[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영농조합법인인 청구법인은 2008.5.2. OOO OOO OOOOOO 1032-141 외 3필지 토지 8,104㎡및동 지상 건축물 935.5㎡(버섯재배사 4개동 768㎡, 창고 167.5㎡,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를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2호에서규정하고 있는영농조합법인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았다. 나.처분청은 2008.11.14. 이 건 부동산의 현황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부동산 중OOO OOO OOOOOO 1032-141 토지 2,317㎡ 및 버섯재배사 4개동 768㎡(이하 “이 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820,409,1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319,910원, 농어촌특별세 1,031,980원, 등록세 5,655,300원, 지방교육세 1,041,130원, 합계 18,048,32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4.30.이의신청결정권자인 OOOOO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9.7.16.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⑦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한다), 수산업법에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이 2008.5.2.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였고, 2008.11.14.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OOO OOO OOO)의 이 건 부동산 사용실태 조사결과 이 건 부동산 중 창고 4개동을임대중이고 일부는 정미시설을 설치되었다고 복명하고 있으며,처분청이 2008.12.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이 2009.3.2. OOOOO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제기시증거자료로 이 건 부동산 전 소유자 OOO과 임차인(OOO O OOO)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2009.5.6.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매매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OOOOOOOOOO)를제기하여 OOOO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등록을 한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 전 소유자가매매대금미지급을 사유로 하여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2008.5.2. 청구법인이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같은 날 청구법인은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할 것이다. (3)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영농조합법인이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청구법인의 경우 2008.5.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에 따라 임차인들이 잔존 임대차기간 동안 무료로사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들로부터 이 건 쟁점부동산을 명도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OOO에게는 이 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OOO OOO OOOOOO 1032-139 토지를 임대한 것이며 이 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OOO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 건 쟁점부동산 임차인 중 OOO 및 OOO이 이 건 부동산 종전 소유자인 OOO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일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전세(보증금) 잔금지급일 및임대료 지급일 등이 2006.10.10. 및 2007.7.17.로 각각 표기되어 있는사실을 미루어 보면, 위의 날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을 이 건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개시 유예기간 만료일인 2009년 4월말까지 협의하여연장할 수 있다고 특약사항으로 부기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부동산임대차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단위로종료되고 연장되는 점및2009.3.9.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이 건부동산 현지 조사시 임차인이 위 특약사항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하지 아니한 채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종합하여 보면, 위 임대차기간 연장 특약사항이 이 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와 임차인간에 작성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또한, OOO에게는 이 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OOO OOO OOOOOO 1032-139 토지를 임대한 것이며 이 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OOO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OOO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물건소재지는OOO OOO OOOOOO 1032-139로 표기되어 있으나, 임대부동산이 토지가 아닌 철골조 조립식 건물 195㎡×2동(약 120평)으로 표시된 점,OOO OOO OOOOOO 1032-139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고, 동 지상 건축물 또한 철골조립식 건물이 아닌 벽돌구조의 단독주택인 점,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이OOO과 통화한 결과, 2008년도에청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고임차 사용하다가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벌금 납부문제로 인하여는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임차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한 상태라고답변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쟁점부동산은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2년 이상 영농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