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2009.3.20. 현지출장보고서는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의 자료로는 부족하며, 청구법인이 이 건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당시 이용목적을 축산용으로기재하였으나,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농업용 1차 가공공장으로 용도변경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이 건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2008.9.1. 이 건 부동산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 후, 김 제조공장을 인수하여 2009년 3월부터 미역을 구입하여 약 50톤가량을 가공하여 시판하였는바,구지방세법 제226조 제7항에서 농업 뿐만 아니라 수산업 관련목적의 토지 취득에 대하여도 역시 감면규정을 두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 등을 거쳐 공장을완성하여 사용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이이 건 부동산을 고유 업무 및 농업 등 관련사업을 영위하기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유예기간 내에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⑦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한다), 수산업법에 의한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구 농업·농촌기본법(2007.12.2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의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구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2008.6.22. 대통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농작물생산업: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2. 축산업: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1) 청구법인이2007.5.29. 본점을OOO OOO OOOO OOO OOOOOO OOOOO 304호로, 목적사업을 농업의 경영 및 축산업의 경영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처분청이 2007.6.1. 청구법인에게 이용목적을 축산용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7.6.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7.6.18. 처분청에 감면대상 종류를 축사용으로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신청을 하였고,2007.11. 처분청 청원경찰이 이 건 부동산의 물류창고 및 작업장으로 불법사용한 것에 대한부동산 불법사용 적발보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2007.11.12.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계고(OOOOOOOOOOOOO)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08.8.6.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변경승인[축산용→공장(농산물가공시설, 농업용창고)]신청하여,2008.8.12. 처분청으로부터 변경승인처리 받았으며, 2008.9.1.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청구법인의 본점을 전입하였고, 청구법인이 2008.9.4. 이 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사용승인신청[동물관련시설(축사)→공장(농산물처리가공시설)]을 하여, 2008.9.12.사용승인 처리 통보(OOOOOOOOO, OOOOOOOOOO)를 받았으며, 2009.3.20,2009.5.18 및 2009.6.1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OOOO OOOO OO)이 건 부동산 현지확인 결과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공실상태로 방치하고있다고 복명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농업회사법인이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경우2007.6.15.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2007년 11월경 물류창고 및 작업장으로 불법사용하여처분청으로부터2007.11.12.부동산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계고(OOOOOOOOOOOOO) 받은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취득하여 2년 이상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다른 용도로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더욱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2009.3.20부터 2009.6. 11.까지의 기간 중에 3회에 걸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의 현지조사를 하였으나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공실상태로 방치하고있다고 복명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법령상 장애사유 등이 있었다거나, 이 건 부동산을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보기도 어려우므로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