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취득이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청구인들의 지분을 분할을 통하여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들 소유의 교환 토지와의 교환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
[요지] 토지 취득이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청구인들의 지분을 분할을 통하여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들 소유의 교환 토지와의 교환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2)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1조【화해의 의의】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3)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토지1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을 보면, 1964.10.28.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974.9.4. OOO 명의로, 1997.8.25. OOO, OOO 등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되었고, 그 중 OOO 지분에 관하여 1998.11.23. 청구인1과 망 OOO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2001.3.7. 망 OOO이 사망함에 따라 그 지분을 청구인2·3·4·5가 상속하였음)된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OOOOOO OOO OOO(OOOO OOOOOOOOOO OOOO)을 보면, 위 토지1의 임야대장은 1966.5.31. 지적복구되면서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면적과 같은 면적으로 복구되었지만, 임야도에는분할전 임야 그대로 측정면적 68,381㎡로 등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다.
(2) 분할전 토지2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1970.12.19. 법률 제2111호(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2005.7.20. 토지2·3·4·5로 분할등기되었으며, 한편 임야대장은 1966.5.31. 지적복구되면서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면적과 같은 면적으로 복구되었다.
(3) OOOOOO OOO OOO(OOOO OOOOOOOOOO OOOO)을 보면, OOOO은 1997.12.2. 토지1과 분할전 토지2가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면적이 다르게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토지1에 대하여는 지적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지정하였고, 임야도상 분할전 토지2에 대하여는 분할된 사유 및 근거 없이 정리되었다는 이유로 지적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도면 말소하였는데, OOOO이 도면 말소하기 전 임야도에는 분할전 토지2가 그 면적이 극히 미미한 정도로 표시되어 있고, 1967.11.11. 작성된 분할측량원도에도 이 사건 58-2 임야가 분할되어 있으나 면적산정부에는 “보류”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면적도 극히 미미한 정도였다라고 되어 있다.
(4) 2004.12.1. 청구인들과 OOO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OOOOOO OOO OOOO(OOOO OOOOOOOOOO OOOO)를 보면, 제1항에서 청구인들은 분할측량성과도상의 토지2·3·4·5가 OOO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OOO는 토지1이 청구인들 및 OOO, OOO, OOO의 공유임을 확인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과 같은 임야도면 등록정정이 이루어진 후 OOO는 분할측량성과도상 쟁점 토지1에 관하여 청구인1에게, 토지4에 대한 3/9지분(쟁점 토지2)에 관하여 청구인2에게, 토지4에 대한 각 2/9지분(쟁점 토지3·4·5)에 관하여 청구인3·4·5에게 2004.11.5.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그 제3항에서 제1항과 같은 임야도면 등록정정이 이루어진 후 OOO에게, 청구인1은 토지1에 대한 3,320/35,108지분(교환 토지1)에 관하여, 청구인2는 토지1에 대한 6,630/35,108×3/9지분(교환 토지2)에 관하여, 청구인3·4·5는 토지1에 대한 각 6,630/35,108×2/9지분(교환 토지3·4·5)에 관하여 각 2004.11.5.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다.
(5) 한편, 2005.5.6. 위 조정과는 별도로 OOOO OOO 등 3인 사이의 경계확정 판결문(OOOOOO OOOOOOOOOO)을 보면, 토지2·3·4·5는 OOO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토지1은 1964.10.28.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1974.9.4.에 OOO 명의로, 1997.8.25.에 OOO, OOO, OOO O OOO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되었고, 그 중 OOO 지분에 관하여 1998.11.23. 청구인1과 망 OOO 명의로 각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분할전 토지2는 1970.12.19.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점, 토지1과 분할전 토지2에 대한 임야대장이 1966.5.31. 지적복구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면적과 같은 면적으로 각각 복구된 점, 토지1과 분할전 토지2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상 면적과 임야도의 면적이 상이하여 각 소유자들의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있자 OOO와 토지1의 공유자들 중 OOO을 제외한 OOO, OOO, OOO이 1998.10.20. 합의한 임야도상 토지1을 개략적으로 구획하여 그 북쪽 부분은 OOO, OOO, OOO, OOO의 소유로 하고, 남쪽 부분은 OOO의 소유로 하되, 각자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만큼 소유권을 가지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OOO의 지분을 승계한 청구인1과 망 OOO도 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점, 이후 실제 측량 결과 위 합의시 정한 경계선에 따라 소유권의 경계를 정할 경우 그 면적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상의 면적대로 나오지 않게 되자 OOO와 청구인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북쪽 부분을 35,108㎡(토지1), 남쪽 부분을 34,215㎡(토지2·3·4·5)로 구분하여 경계선을 확정하도록 측량하여 그 경계가 결정되어 토지1은 청구인들의 소유로 하고, 토지2·3·4·5는 OOO 소유로 확정된 점, 그 다음 청구인들과 OOO는 각자의 소유로 확정된 토지1 중 교환 토지와 토지2·3·4·5 중 쟁점 토지를 2004.11.5.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에 합의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의 쟁점 토지 취득이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청구인들의 지분을 분할을 통하여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들 소유의 교환 토지와의 교환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