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사업양도자가 체납한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한 것의 적법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9지0858 선고일 2010-06-29 조세심판원

[요지]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법인이 인수한 이 사업지구내 토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또한 법인이 인수한 부채총액에 미달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처분청이2009.6.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92,106,790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 OOO OOO OOOOOO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O(OO OOOOOOOOOO OO)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도 받은 것으로 보아사업양도법인에게 부과고지 되어 체납된 취득세 등 92,106,790원을 2009.6.2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조세채권의 충당을 얻을 수 없을 때그 조세의 담보재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당시에 양도인이 납부하여야할 조세를예견할 수 있는 사업양수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책임을지우는 것(OOOOOO, OOOOOOOOOOO)인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자체가 가치가 있을 때 존재하는것이고, 납세의무의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취지이며,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액은 양수한 자산중 적극재산만의 대가로서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사업시설, 영업권,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양도의 대가로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하는금액을 의미하는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OOOOOOOOOOOOO OO OOOOOOOOOO OO O)으로 양수한 자산의 가치에서 부채의가치를 차감한 순자산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적어도순자산가액이 있을 경우 담세력이 존재한다고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2)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양도법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부담하기 위해서는양수하는 자산 및 부채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양수자산인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양수가액이 19,906,000,000원으로 양수한 부채총액 55,000,000,000원을 공제할 경우 부채액이 더 크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납세의무의 한도액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부채금액을 고려하지 아니하고양수자산으로 토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청구법인에게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1)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OOOOOOOOOO OO OOOOOOOOO OO)을 들어청구법인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2008.9.12. 청구법인이 자진신고한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서에 신탁부동산 처분에 의한 매매계약서 및 법인장부상토지대금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일괄적 유상승계 취득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해당된다. (2)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취득가격의 경우에는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가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수한 자산보다 인수한 부채가 더 많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법인장부상 건설용지 계정에 토지매입비가계상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제7조 제2호의 적용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사업양도자가 체납한 지방세에 대한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4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 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 법 제24조 제3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그 가액

2. 제1호에 의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양도법인에게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고, 2008.9.12. 청구법인과 사업양도법인 간에 이 건 사업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같은 날 청구법인과 사업양도법인 및 매도인겸 수탁자인 OOOOOO주식회사 간에 OOOO OOO OOO 495번지 외 177필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사업양도법인의 실질취득가액 및 투입비용인 30,000,000,000원으로 하고,매매대금은 청구법인과 사업양도자간 별도 사업권 양도양수 등에 따라처리하기로 하며 별도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신탁부동산 처분에 의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청구법인, 사업양도법인, 채권자 주식회사 OOOO, OOOOOOOO 주식회사, 시공자 OOOO OOOO 및 연대보증금 OOO간에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 양도·양수계약 체결에 따라 사업양도법인이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등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이 체결되었으며, 2008.9.12.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지구내 토지및 건축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건설용지 계정에 OOO토지매입비 29,660,250,16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사업양도법인이 주식회사 OOOO 및 OOOOO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8.5.26. 요청한 인출요청서에는 2008.5.27. 대출약정금 70,000,000,000원 중 55,000,000,000원을 인출요청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OOOO 및 OOOOOOOO 주식회사의 부채증명원 및 여신잔액확인서에서 이 건 양수양도일 현재 사업양도법인의 위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55,000,000,000원이며, 청구법인이 인수한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처분청이 제출한 가액은 19,812,502,870원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액은 19,906,279,692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제24조 제1항에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규정에 의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제1호에서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제2호에서 제1호에 의한가액이 없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라 함은 양수한 자산 중 적극재산만의 대가로서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사업시설, 영업권,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양도의 대가로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인바,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을 사업양도법인으로부터 포괄양수 하면서사업양도법인의 소유의 적극재산인 사업지구내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매입비를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이를계상하였다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사업양도법인 및 금융기관 등이 체결한 이 건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 신탁부동산 처분에 의한 매매계약서 및 채무인수 약정서와 사업양도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인출요청서, 부채증명원 및 여신잔액확인서의내용를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양수 당시 사업양도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액이 55,000,000,000원으로 인수한 토지의 법인장부상 토지매입비가액29,660,250,160원이나신탁부동산 처분에 의한매매계약서 상의 토지 매매대금 30,0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지방세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인수한 이 건 사업지구내 토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처분청 산출액:19,812,502,870원, 청구법인 산출액: 19,906,279,692원)또한 청구법인이 인수한 부채총액에 미달되므로 청구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담하여야 할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사업양도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