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섬유제조·도매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9지0857 선고일 2010-06-30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이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전환하여 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2009.7.14.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57,000,000원, 농어촌특별세5,700,000원, 등록세 57,000,000원, 교육세 11,400,000원, 합계 131,1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3.30. 본점소재지를 OOOO OOO OOO OOO 1084-8로, 목적을 섬유제조 및 판매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한 다음, 2009.7.14. OOOO OOO OOO OOO 1187-3 공장용지 10,085.2㎡ 및 그 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7,249.2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2,8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000,000원, 농어촌특별세 5,700,000원, 등록세 57,000,000원, 교육세 11,400,000원, 합계 131,100,000원을 2009.7.14.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의 설립경위는 대표이사 OOO이 2003.7.7.부터 OOOO라는 상호로 화섬직도매업을 OOO의 아파트인 OOOOO OOO OOO OOO OOOOOO 103동 802호에서 개업하여 영업을 하던 중 창고가 필요하여 2004년 7월 (주)OOOO 소유의 OOOO OOO OOO OOO 1084-7·1084-8 및 1084-11에 소재한 공장용지 22,313.2㎡ 중 2,953.2㎡ 및 건물 22,313.2㎡ 중 3,443.15㎡(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년여 동안 창고로 사용하다가 그 곳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나)일자별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OOOO와의 관계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사업체인 OOOO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종류가 섬유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도 제조업을 영위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운영한 개인사업체인 OOOO는 섬유도매업만 영위하였을 뿐 섬유제조업을 한 사실이 없고, 영위한 종목도 상이하다.

2. OOOO의 사업장은 OOO이 거주한 아파트(OOO OOO OOO OOOOOO OOOO OOOO)로 섬유제조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제조시설도 전혀 없었으며, 원단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 기존공장을 매수한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실은 OOOO의 사업기간인 2003년~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업종이 도매 섬유직물(514962)로 신고된 사실만 보아도 명백하고, 또한, OOOO가 취급한 섬유는 화섬직으로 우본(제직과정이 위사, 경사로 직기에 의하여 제직)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종목은 닛트(위사로만 된 편직물)로 전혀 상이한 종목이다.

4. 따라서, OOOO는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 업종도 전혀 상이하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창업에 해당한다. (나) (주)OOOO와의 관계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공장일부를 매각한 (주)OOOO가 섬유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매수한 기존 공장의 거래상대방은 (주)OOOO가 아니고 OOO 개인이었고, OOO은 당초 취득목적이 창고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실제로도 2004.7.~2007.3. 창고로 사용하였다.

2. OOO은 부동산 이외에는 어떠한 제조설비도 매수한 사실이 없고, (주)OOOO는 일부 공장부지를 매각한 후에도 그 후 4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다가 법원의 경매로 2008년 9월 OOOO(주)에 부동산·사업설비 등이 매각되었고, 대표이사·주주구성 등이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주)OOOO의 사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창업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3)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OOOOOO의견

(1) 청구법인은 2007.3.30. 섬유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설립전인 2003.7.5.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개인사업자로서 OOOO라는 상호로 OOOOO OOO OOO 2-1번지 103-802에서 섬유 제조 및 도매업으로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2007.11.16. 개인사업체인 OOOO를 폐업한 사실이 있다.

(2) 그런데, 청구법인은 OOO이 개인사업을 할 당시에는 섬유제조를 하지 않고 섬유 도매업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종의 사업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관련 자료에서 알 수 있다.

(3) 또한, 매입한 기존공장은 (주)OOOO가 아닌 개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법인설립 당시 OO OOO OOO OOO 1084-8은 (주)OOOO가 섬유제조업으로 1999년 9월부터 부도 전까지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는 장소이고, 법인의 대표자인 OOOO OOO이 지분을 취득하여 섬유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장소이므로 법인설립당시 청구법인은 기존공장을 매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도 청구법인은 기존공장취득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국세인 법인세 신고시에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주)OOOO이 이 건 부동산에서 수년전부터 섬유제조업으로 사업을 영위해오다가 부도가 난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입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폐업한 타인공장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의 종류를 섬유제조·도매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4)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O는 2003.7.7.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2007.11.30. 폐업하였다.

1. 상호: OOOO

2. 성명: OOO

3. 개업년월일: 2003.7.7.

4. 사업장소재지: OOOOO OOO OOO 2-1 103-802 5)사업자의 주소: OOOOO OOO OOO OOO OOOOOO 103-802

6. 사업의 종류: 업태-제조 종목- 섬유 도매 섬유 (나) OOO은 2004.7.6. (주)OOOO 대표이사 OOO과 아래와 같이 기존 공장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부동산 표시: OOO OOO OOO OOOOOO OOOO O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O 위 3 지상 건물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일반철골구조 1층 공장 1,715.95㎡ 2층 일반철골구조 1층 공장 1,701.85㎡ 부속건물 1층 벽돌구조 공장(수위실) 25.35㎡

2. 매매대금: 555,000,000원(잔금지급일: 2004.8.31.) (다)기존 공장의 소유권 이전등기내역은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 2007.11.16. 기존공장(토지 2,953.2㎡, 건물 3,443.15㎡) 취득신고·전소유자: OOO·취득일: 2007.11.16.·신고가액: 580,000,000원 (라) 청구법인[(주)OOOO]은 2007.3.30. 아래와 같이 설립등기를 하고, 2009.7.30. 상호 및 본점을 (주)OO, OOO OOO OOO 1187-3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였다.

1. 본점: OOOO OOO OOO OOO 1084-8

2. 목적: 섬유제조 및 판매업, 무역업

3. 대표이사: OOO (마)청구법인은 2007.3.30.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였다.

1. 상호: (주)OOOO

2. 대표자: OOO

3. 개업년월일: 2007.3.30.

4. 사업장소재지: OOOO OOO OOO OOO 1084-8

5. 사업자의 주소: OOOO OOO OOO OOO 1084-8

6. 사업의 종류: 업태-제조 종목- 섬유 7)2009.8.5. 상호 및 사업장 정정O(O)OO, OOO OOO OOO OOOOOOO (바) OOO은 2007.4.1.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2007.11.16. 폐업하였다.

1. 상호: (공란)

2. 성명: OOO

3. 개업년월일: 2007.4.1.

4. 사업장소재지: OOOO OOO OOO OOO 1084-8 5)사업자의 주소: OOOOO OOO OOO OOO OOOOOO 103-802

6. 사업의 종류: 업태-부동산업 종목- 임대 (사) 청구법인은2009.7.15. 아래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1. 건축물: 공장 6,427.2㎡, 사무실 234.2㎡, 기숙사 230.84㎡, 식당 및 창고 210㎡, 정수실 147㎡ 합계 7,249.24㎡

2. 부속토지: 공장용지 10,085.2㎡(OOO OOO OOO OOOOOO)

3. 전소유자: (주)OOOO (아)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7.27.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신청 불가 통보를 하였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 OOOO(섬유제조업)에서 OOO, (주)OOOO(섬유제조업) 인수 2)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OOO(섬유제조업)에서 (주)OOOO(섬유제조업) 법인전환 (자)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OOOOOOOOOO OOOOOOO OO)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성명: OOO, 상호: OOOO(514-13-30357)

2. 업태: 제조, 종목: 섬유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납부세액 계 과세분 면세분 2003.7.1.~2003.12.31. 268,489,400 268,489,400 1,719,940 2004.1.1.~2004.6.30. 267,590,240 267,590,240 1,877,895 2004.7.1.~2004.12.31. 184,002,900 184,002,900 -32,960,991 2005.1.1.~2005.6.30. 88,229,850 88,229,850 603,625 2005.7.1.~2005.12.31. 145,273,900 145,273,900 1,526,468 2006.1.1.~2006.6.30. 90,707,500 90,707,500 873,210 2006.7.1.~2006.12.31. 178,164,600 178,164,600 2,027,791 2007.1.1.~2007.6.30. 62,819,700 62,819,700 521,776 2007.7.1.~2007.12.31.

• - -93,000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소득금액증명(OOOOOOOOOO OOOOOOO OO)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소득구분 귀속연도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2003 종합소득세 7,813,041 324,534 2004 종합소득세 13,186,524 669,412 2005 종합소득세 6,843,994 129,784 2006 종합소득세 7,904,840 228,114 2007 종합소득세 -5,410,974 0 (카) 2003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주업종코드·514,962 - 5149: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도매업 514962: 세분류-방직용 섬유사, 세세분류-기타사류·701201 - 701: 부동산, 임대업 701201: 세분류-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세세분류-점포(자기 땅) (타) (주)OOOO 등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주)OOOO 법인등기부 기재사항

• 1994.1.18. 회사성립

• 본점: OOOO OOO OOO OOO 205

• 목적: 섬유제조 및 판매업,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 대표이사: OOO

• 2008.7.25. 파산선고(OOOOOO OOOOOOOO)

2. (주)OOOO 사업자등록(OOOOOOOOOOOO)

• 상호: (주)OOOO

• 성명: OOO

• 개업일자: 1994.1.18.

• 사업장소재지: OOOO OOO OOO OOO 205

• 사업의 종류: 업태-제조업, 도매 종목- 섬유제조, 무역

• 폐업일자: 2007.12.31.

3. (주)OOOO 법등기부 기재사항

• 1998.7.13. 회사성립

• 본점: OOOO OOO OOO OOO 1187-3

• 목적: 섬유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 및 알선업 등

• 대표이사: OOO

• 2007.9.4. 파산선고(OOOOOO OOOOOOO) 4)OOOO 사업자등록(OOOOOOOOOOOO)

• 상호: OOOO

• 성명: OOO

• 개업일자: 1994.3.1.

• 사업장소재지: OOOO OOO OOO OOO 1187-3

• 사업의 종류: 업태-제조업 종목- 화섬직, 염직

• 폐업일자: 1998.6.1.

5. (주)OOOO 사업자등록(OOOOOOOOOOOO)

• 상호: (주)OOOO

• 성명: OOO

• 개업일자: 1998.6.1.

• 사업장소재지: OOOO OOO OOO OOO 1187-3·사업의 종류: 업태-제조업, 도매 종목- 화섬직, 염직, 무역

• 폐업일자: 2006.6.30.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정의하면서, 그 제4항에서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창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의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같은 법 제6조를 적용하여 해당여부를 판정하고(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위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라)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OOO은 개업일을 2003.7.7.로, 사업장소재지를 OOOOO OOO OOO OOO OOOOOO 103-802로, 업태를 제조 및 도매로, 종목을 섬유로 하고, 상호를 OOOO로 하여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2007.11.30. 폐업을 하였고, 2004.7.8. (주)OOOO로부터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OOO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7.4.1. 사업장소재지를 OOOO OOO OOO OOO 1084-8로, 업태를 부동산업으로, 종목을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2007.11.16. 폐업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마)또한, 청구법인은 2007.3.30. 본점을 기존공장 소재지인 OOOO OOO OOO OOO 1084-8로, 목적을 섬유제조 및 판매업·무역업으로, 대표이사를 OOO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기존공장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 및 사업자의 주소로 하고 업태를 제조로, 종목을 섬유로 하여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OOOO(514-13-30357)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OOOOOOOOOO OOOOOOO OO)에 의하면, 업태를 제조로, 종목을 섬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는 업태를 도매로, 종목을 섬유로, 업종코드를 514962(방직용 섬유사 도매업)로 기재되어 있고, 소득금액증명(OOOOOOOOOO OOOOOOO OO) 부속서류 (2003년~2007년)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주업종코드가 514962(2007년은 주업종코드가 514962와 701201)로 기재된 사실과 우리원이 한국전력공사 OO지점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2003.11.30.~2007.11.30.까지 OOOO 또는 OOO 명의의 전기·수도 사용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OOOO가 (주)OOOO로부터 기존공장의 토지 및 건축물 이외에 섬유제조를 위한 기계 등을 매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O가 기존공장에서 섬유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사)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OOO의 OOOO를 승계하거나 OOOO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O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OOOO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2007.3.3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인 2009.7.1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