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한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지0854 선고일 2010-05-24 조세심판원

[요지] 소포우편조회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2009.3.16.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OO OO OOOO OO O OOO)이 2006.11.9. OOOOOOO호 승용자동차(카이런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11.17.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자 OOOOO세 감면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OOO)이 2008.11.25.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3.10. 기면제한 취득세 549,43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 법률 (1)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OOOOO OOOOOOOOOOOOO)를 청구인(OOO)이 2009.3.16.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