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계약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함이 타당
[요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계약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함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나 연접한 시·읍·면구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2)청구인은 2008.2.25.부터 2008.4.22.까지 58일간 OOOOO OOO OOO OOOO OOO OOOOOOOOO OOOO OO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이 건 수용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일인 2009.3.20. 현재 이 건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나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비과세신청을 반려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1. 매각가격: 85,100,000원
2. 2009.6.4. 잔금 77,420,000원 납부 (라) 처분청은 2009.6.5. 아래와 같이 토지등 수용확인서를 발급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된 부동산이 소재하는 도내의 지역에서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수용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를 법 제109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청구인과 부친이 2004.2.26.부터 이 건 수용된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던 중 청구인의 딸의 병치료를 위해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OO에 거주할 아파트 월세계약을 위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2개월 동안 OO으로 이전한 바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이고,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O OOOO은 2009.6.5. 사업명을 OOOOO옆도로개설로, 사업인가란을 공란으로 하여 토지 등 수용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나, OOOO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은 2008.2.25. 주민등록 주소지를 OOOOO OOO OOO OOOO OOO OOOOOO OOO OOOO OOOOO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고,2008.4.23. 이 건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를 주민등록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 건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계약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