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09.7.10.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118,549,920원, 지방교육세 22,262,230원, 합계 140,812,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취득 후 가처분 등기해제 합의금조로 지급한 3,604,545,450원 중 OOOO(주)에게 2005.6.24., 2005.6.27. 지급한 1,900,000,000원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6.17. (유)OOOOO로부터 취득한 OOOO OOO OOO 71-3 대지 2,841.2㎡, 같은 동 71-4 대지 2,842.7㎡, 같은 동 71-5 대지 2,844.2㎡(합계 8,528.1㎡,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인 14,25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제3자인 OOOO(주) 등이 이 건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한 것과 관련하여 지급한 합의금 3,604,545,45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2008.2.22. 수정신고·추가 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의 증가된 취득세 과세표준액과 관련하여 등록세 등에 대해서는 추가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OOOO OOO OOOO OO), 취득세 수정신고 가액3,604,545,4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에 의거 산출한 등록세 118,549,920원, 지방교육세 22,262,230원, 합계 140,812,150원(가산세 포함)을 2009.7.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05.6.17. 취득하고 등기하였으나, 2005.6.23.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인 OOOO(주) 등이 가처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건축주 명의변경과 분양 등의 사업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생겨 그 가처분 등기를 해제하기 위한 합의금 3,604,545,450원을 지급한 후 추가로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합의금은 등기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고, 양도자에게 지급한 돈이 아니라 토지 취득후에 제3자에게 지급된 사업상 비용이므로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마친 후 취득과 관련없이 제3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0조 제1항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세와 과세표준 결정 방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용된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OOO OOOOOOOOOOO OO OOOOOOO OO OO),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합의금을 이 건 토지에 대한 법인장부상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장하고 있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하였으며, 또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실질적 소유자의 지위에서 건축주 명의변경, 분양 등의 사업진행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그 합의금이 이 건 토지 자체 취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합의금은 이 건 토지를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후 제3자에게 지급한 합의금(가처분 등기 해제)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먼저,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권리 변동사항 등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2004.7.30. OOO은 이 건 토지 중 OOO 71-4에 대해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가처분 등기(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5.6.3.이 건 토지에 대해 매매예약에 기인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2005.6.13. 상기 (가)의 OOO이 한 가처분 등기가 해제되었고, 2005.6.15.OOOOO(주)가 상기 (나)의 가등기 중 OOO 71-4 지번분에 대해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5.6.17. 이 건 토지를 (유)OOOOO로부터 금 14,250,000,000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05.6.17.에 OOOO(주)가 이 건 토지에 대해 매매예약에 기인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05.6.23. 제3자인 OOOO(주)가 OOOO(주)이 경료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으로 하여 가처분 등기(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이 건 토지는 OOOOOOOOOO에 소유권 이전(수탁)되었다. (마) 2005.6.27. 상기 (다)의 OOOOO(주)가 경료한 OOO 71-4 지번분에 대한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고, 2005.7.6.에는 상기 (마)의 OOOO(주)가 경료한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으며, 2005.10.10.에는 상기 (마)의 OOOO(주)가 경료한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아래 <표1> 내용과 같이 2005.6.24.부터 2005.9.30.까지 OOO과 OOOO(주)에게 가처분 등기 해제 합의금조로 3,604,545,4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2008.2.22. 한 취득세 추가 수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합의금 지급 명세표 *취득부대비용 454,545,450원의 경우 청구법인의 건설용지 계정(차변)에는 미기재 <표2> 취득세 추가 수정신고 내역 수정 과세표준액 기신고 과세표준액 추가 과표 추가 취득세 17,854,545,450원 14,250,000,000원 3,604,545,450원 115,504,030원 (사) 처분청은 이 건 합의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은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등록세와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9.3.23. 과세예고를 거쳐(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2009.6.10. OOOO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불채택 결정함) 2009.7.10.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11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30조 제1항ㆍ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제130조 제3항에서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를 법인장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지방세법상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OOO OOOOOOOOOOO OO OOOOOOO OO OO),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이 건 토지의 권리 변동상황을 보면, 이 건 토지 중 OOO 71-4 지번의 경우, 동 지번 토지의 취득일인 2005.6.17. 전인 2004.7.30. OOO이 동 지번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처분 등기(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2005.6.24. 청구법인이 OOO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750,000,000원, 2005.7.8., 2005.9.30. OOO에게 지급한 500,000,000원은 이 건 토지의 취득전에 OOO이 한 가처분 등기의 해제(2005.6.13. 해제)를 지급원인으로 하여 지급한 취득관련 비용으로 이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2005.6.24. 취득부대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비용도 취득 절차와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2005.6.24., 2005.6.27. 청구법인이 제3자인 OOOO(주)에게 지급한 1,900,000,000원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취득이후 OOOO(주)가 매매예약에 기인하여 이 건 토지에 설정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OOOO(주)가 가처분 등기를 설정함에 따라 이를 해제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으로, 이는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에 청구법인이 지급의무 없이 제3자인 OOOO(주)에게 지급한 금원인 점에서 동 합의금을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O(주)에게 지급한 1,900,000,000원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