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OOO 소유인 OOO 28-2 외 8필지 4,278.3㎡상에 임시용건축물 23.76㎡(컨테이너 2동, 사무실 및 경비실)를 존치기간을 2008.7.25.부터 2010.7.25.까지로 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필하고, 임시용 건축물 113.76㎡(컨테이너 6동, 사무실 경비실 등, 2008.7.25.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한 컨테이너 2동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는 존치기간을 2009.1.15.부터 2011.1.15. 까지로 하여 2009.1.1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일부터 30일을 경과하도록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3.13. 이 건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 45,356,2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1,106,370원, 농어촌특별세 103,910원, 합계 1,210,2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⑴지방세법제29조에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 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6호에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⑵지방세법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을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서상 존속기간이라고 판단하여야 할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2008.7.25.과 2009.1.15. 이 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일을 취득일로 보아 2009.3.13.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납세고지서상 부과일자인 2009.3.11. 현재 8동 모두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용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는지방세법제107조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 의견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의하여 그 취득시점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취득의 시기는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한 시점이 취득시점이 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사용일자가 먼저일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점이 되는 것이며,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록 임시용 건축물의 설치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되어 있지만 그 존치기간이 짧고 일시적인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유예하는 것일 뿐 임시용 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일반 건축물의 신축과 같이 축조신고일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이 취득일부터 1년 이 경과되는 시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⑴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6.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29조 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한 후 제1호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고 한 후 제6호에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법인은지방세법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을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서상 존속기간이라고 판단하여야 할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2008.7.25.과 2009.1.15.을 이 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일을 취득일로 보아 2009.3.13.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납세고지서상 부과일자인 2009.3.11. 현재 8동 모두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는지방세법제107조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지방세법제107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판단은 취득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존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할 것을 전제로 축조신고를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 축조신고시 1년 이상 존치하는 건축물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축조신고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⑶ 청구법인은 2008.7.25. OOO 28-2 외 8필지4,278.3㎡상에 존치기간을 2008.7.25.~2010.7.25.(2년간)로 하고 23.76㎡의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 하여 신고필증 OOO을 교부받았고, 2009.1.20. 같은 토지상에 존치기간은 2009.1.15.~2011.1.15.(2년간)로 하고 용도는 사무실과 화장실, 사워장 등으로 하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113.76㎡를 축조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9.1.20 축조신고필증OOO이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축조신고일인 2008.7.25.과 2009.1.20. 이 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