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지0844 선고일 2009-11-1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2009.7.10. 이 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직권으로 부과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과취소(경정)결정서와 청구법인에 통지한 “지방세 부과취소 통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당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6.20. OOOOO OOOO OOOO OOOO OOOO 211호를 취득·등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1991.12.1. 설립하여 2002.12.31. 폐업하여 휴면상태에 있는 OOOOO OOOOO라는 법인을 인수하여 2005.6.10. 회사의 상호·본점소재지·목적·대표이사 등을 변경하여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보아 소유권이전 당시의 가액인 8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5,123,680원, 지방교육세 959,130원, 합계 6,082,810원(가산세 포함)을 2008.10.10. 부과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은 2009.7.10. 이 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직권으로 부과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과취소(경정)결정서와 청구법인에 통지한 “지방세 부과취소 통지(OOOO OOOOOOOOO, OO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 심리의 필요성이 없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