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로 당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도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유효하게 등록된 자동차이면 자동차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200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로 당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도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유효하게 등록된 자동차이면 자동차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200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 【결정 등】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ㆍ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ㆍ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① 시ㆍ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96조의6 【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징수한다. (단서 생략)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12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시장ㆍ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등록원부,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2.8.22.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7.16.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3건의 자동차세 624,870원을 체납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8.18. 위 체납액 중 일부(367,42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교부받았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2조 및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 중 200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항에서 시ㆍ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므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거나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