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상 잔대금인 3,99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때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취소)
[요지] 매매계약서상 잔대금인 3,99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때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취소)
[주 문] 처분청이 2009.7.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638,350원, 도시계획세 335,300원, 지방교육세 127,670원, 합계 1,101,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2009.3.14. OOO과 매매금액은 5,49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500,000,000원은 계약 당시에, 중도금 1,000,000,000원은 2009.4.15.까지, 잔대금 3,990,000,000원은 2009.5.20.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3.19.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2) 2009.6.3.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한 다음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3)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OOO(OOOOOOOOOOOOOO)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2009.6.3. 청구인과 OOO는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OOOO O OOOO OOOOOOOOOOOOO)에게 각각 3,600,000,000원과 39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OOOO O OOOO OOOOOOOOOOOOO O OO).
(4) 법무사 OOO(OOOOO OOO OOOOO OOOO OOOOOO OO OOOO OOOOOO OOO)이 2009.7.21. 작성한 후 날인한 확인서에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업무를 매수인으로부터 위임받아 2009.6.3. 오전에 OOOOO OOO OOO OOOOOO OOOO OO 매수인측 사무실에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하여 당일 등기를 처리한 법무사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달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2009.6.3.에 매수인측의 계좌에서 매도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 건 부동산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다.
(5)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및 제190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판단함에 있어 그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데(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 또는 공매방법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 재산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가 있었으나 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 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O OO OOOOOOO OO). 청구인은 2009.6.3.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에 잔금지급일이 2009.5.20.로 되어 있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2009.6.3. 전 소유자인 OOO에게 매매계약서상 잔대금인 3,99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때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