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개인이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상 매매금액을 근거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이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838 선고일 2010-06-24 조세심판원

[요지] 건설기계에 대한 매매금액이 163,000,000원으로 약정된 사실과 청구인이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매매금액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타당함(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9.7.23. OOOOOOOOO 덤프트럭(2008년식, 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 라고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취득가액 16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2조의3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60,000원과 등록세 1,630,000원을 신고하였다(등록세만 납부함).

  • 나. 청구인은 대리인이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매매금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OOO에게 위임하였는데, OOO이 착오로 매매금액을 163,000,000원으로 기재하고 동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은 처분청이 고시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이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상 매매금액을 근거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취득세ㆍ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4. 기계장비: 종류ㆍ톤수ㆍ형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2009.7.23. OOO과 체결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설기계의 매매금액은 163,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같은 날 위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사건 건설기계의 최초등록일은 2009.1.15.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2009년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건설기계(덤프트럭 TGS41, 4808X4BB)의 기준가액은163,309,000원으로, 잔가율은 1년 미만의 경우 0.768로 되어 있다(시가표준액은 125,421,312원으로 산출됨). (2)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11조 제5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전소유자와 체결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와 처분청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매매금액이 163,000,000원으로 약정된 사실과 청구인이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매매금액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