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OO OOO OOO OOO OOOOOO 상가건물 지하5층 지상36층 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1층 제1다-52호 외 4건(제1다-53호, 제1다-54호, 제1다-55호, 제1다-56호, 부속토지 6.28㎡, 건물 74.13㎡,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지상1층 상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가산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62,598,081원에지방세법제187조 제1항 규정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43,818,6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09,530원, 도시계획세 61,320원, 공동시설세 105,020원, 지방교육세 21,890원, 합계 297,760원을 2009.7.15.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층의 구분상 상가 출입구의 대부분이 공부상 지하1층에 해당되는 곳으로 개방되어 있으므로 지하1층이 사실상 1층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은 지상2층에 해당되는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여야 함에도 지상1층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은 21층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OOOOO로부터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 등에 대하여 기본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분양받을 당시 상가분양공급계약서에서 지상1층으로 표기되어 있고,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대장상 각층의 구분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음은 물론, 실제 이용현황에서도 이 건 건축물을 로비층으로 구분하여 공부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상1층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하5층 지상36층으로 된 건축물 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지상1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 할 수 있다.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층의 구분상 상가 출입구의 대부분이 공부상 지하1층에 해당되는 곳으로 개방되어 있으므로 지하1층이 사실상 지상1층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은 지상2층에 해당되는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여야 함에도 지상1층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한 후 그 제1호에서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그 다호에서 건물의 규모·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로 규정하고 있는 바, ⑶이 건 건축물은 지하 5층 지상 36층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 등에 대하여 기본설계도를 제출하여 2003.8.14. OOOOOO으로부터 부터 건축허가 및 2007.5.11. 사용승인(OOOOO OOOOOOOO)을 받은 점, 2007.7.14. 청구인과 (주)OOOOOO(OOOO OOO)간에 체결한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모두 지상1층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물론, 이 건 건축물관리대장 및 이 건 건축물의 부동산등기부(집합건물)에서도 지상1층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2009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OOO OOOOOOOOOO, OOOOOOOOOOO)에서 20층 초과 건물의 1층 상가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고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상1층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