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계약서상 임대용 부동산이 아니라 실제 임대용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계약서상 임대용 부동산이 아니라 실제 임대용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임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산정시 전체 건축물 연면적에서 임대 건축물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면적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 22. (생 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⑪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⑫ 법 제6조 제4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1) 2005.7.15. 청구인은 OOOO OOO 소재 종전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7.19. 상호를 O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종전 부동산 소재지로, 업태 및 종목을 제조·부동산업 및 철강·임대로, 개업연월일을 2005.7.19.로 하여 사업자등록(OOOO OOOOOOOOOOOO)을 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은 2006.2.3. 상호를 O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OOOOO OOO OOO 966-2로, 업태 및 종목은 제조업 및 철강·부자재로, 개업연월일은 2006.2.11.로 하여 사업자등록(OOOO OOOOOOOOOOOO)을 하였다.
(3) 2009.6.5. 청구인은 공장용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였다.
(4) 2009.6.10. 청구인은 OOO(OOOOO OO OOOO OOOOOO OOOO OO)과 임차대상을 이 건 부동산 중 대지 495㎡와 건축물 495㎡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09.6.10.부터 2011.6.9.까지로 하며, 임대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하고, 월 임대료를 4,50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서상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5)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2009.9.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실제 임대 부동산은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직권으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원처분에 대하여 그 일부를 감액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6)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종전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종추가에 불과할 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등기가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이에 관한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심리실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하다. 둘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제3자에게 임대한 면적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통상적으로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 부속토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건축물 일부를 임대하면서 계약서에 그 토지면적을 특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동산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계약서상 임대용 부동산이 아니라 실제 임대용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러한 실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산정방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거나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