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록세 중과여부 판정시 법인의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등록세 중과여부 판정시 법인의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3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2007.12.15.) 전인 1992.2.21. 사회단체 OOO로 등록하고, 1994.5.23. 사회단체 OOO로 설립신고를 하였는바, 이는국세기본법제13조 및법인세법제1조 2호 다목에 의해 15년간 법인격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초 단체설립일을 법인설립일로 보는 경우 설립후 5년이 경과된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부동산의 등기가지방세법제138조 규정에 의한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업종은지방세법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31호의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업종인 체육진흥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또한,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체육진흥단체로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OOO회관건립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여기에는 법인내부의 자금상 사정(이 건 부동산 취득시 자금이 부족하여 임대를 통해 마련한 임대보증금으로 취득자금 충당)에 따라 임대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1) 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서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에 규정하는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며,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는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에서, 지방세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상기의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OOO,국세기본법제13조의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라고 하여 등기되지 않은 단체의 최초 설립일을 지방세법상 청구법인의 법인설립일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면서 취득세와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한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점, 이건부동산의 취득과 동시에 2009.7.10.부터 2011.4.10. 및 2011.7.10.까지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2009.8.25.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 사용실태 조사일 현재에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 등이 각각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의 업종이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업종인 체육진흥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건 부동산을 임대에 공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지방세법시행령제10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중과세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지방세법제288조 제1항 전단에서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이나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같은 조 제2항에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지방세법제288조 2항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체육진흥단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취득 또는 등기목적을 전환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당초의 취득 또는 등기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OOO.
(4) 이 건 부동산은 임대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정당한 사유에 법인자체의 자금사정과 같은 내부사정 등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설립일이 법인설립등기 이전인 사회단체 OOO로 등록한 날이어서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에는 법인설립후 5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내 법인설립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업종이지방세법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31호의 체육진흥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중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이 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지방세법제288조 제2항 에 의한취득세·등록세의 면제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제150조의 2 【신고 및 납부】②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88조 【사회단체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1. 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제104조의 2 【신고 및 납부기한 등】② 법 제150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
(3)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것
(4) 법인세법 제1조 【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5)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부동산은 OOO에 소재하는 토지 531㎡ 및 건축물 841.43㎡로 건축물의 세부내역은 지하1층 254.15㎡(2종근생 제조업소), 지상1층 318.15㎡(1종 근생 소매점 229.67㎡, 소매점 64㎡, 미용원 24.48㎡), 지상 2층 254.15㎡(2종 근생 기원 108.66㎡, 사무소 145.49㎡), 옥탑(계단실) 14.98㎡로 되어 있는 사실이 건축물 대장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6.12.7. OOO으로부터 사단법인 OOO라는 상호로 설립허가를 받기 전인 1992.2.21. OOO을 대표자로 하고 단체명칭을 ‘OOO’로 하여 OOO에 등록(조직년월일 1991.10.15.)한 사실이 OOO이 발급한 사회단체등록증OOO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6.12.15. 자산총액 1억원OOO에 주사무소를 OOO으로 하고, OOO 등 5명을 법인 이사진으로 구성하며,민족고유의 심신수련법인 OOO를 국민에 보급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생활풍토와명랑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동시에 우수한 지도자를 양성하여 해외에 널리 보급함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09.7.10.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 취득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동 일자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전체 연면적 중 지상1층(좌측) 약 133㎡ 면적은 OOO에게 임대보증금 28,000,000원, 월세 500,000원에 임대차기간을 2009.7.10.부터 2011.7.10.까지로 하여 임대하고, 나머지 면적전체(708.43㎡)는 OOO에게 임대보증금172,000,000원, 월세 8,400,000원에 임대차기간을 2009.7.10.부터 2011.4.10.까지로 하여 임대를 개시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나타난다. (마) 한편, 처분청 조사공무원(지방세무서기 OOO 외 1인)은 2009.8.25.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사용현황을 현지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연면적 841.43㎡(지하1층, 지상2층) 중 708.48㎡는 전소유자인 OOO와 2009.7.10.부터 2011.4.10.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약 133㎡(1층 좌측)은 OOO와 2009.7.10.부터 2011.7.10.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중에 있으며, 조사일 현재 1층(오른쪽), 2층 및 지하층은 OOO에서 생산시설(의료제조 및 가공), 창고, 본점사무소로, 1층 좌측부분은 OOO가 인테리어 가공장소 및 사업장으로 실제 사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2009.7.10. 취득한 이래 건축물 전체 연면적에 대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임차인의 사업용도에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조사보고한 사실이 조사결과보고서상 나타난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2007.12.15.) 전인 1992.2.21. 사회단체 OOO로 등록하고, 1994.5.23. 사회단체 OOO로 설립신고를 하였는바, 이는국세기본법제13조 및법인세법제1조 2호 다목에 의해 15년간 법인격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초 단체설립일을 법인설립일로 보는 경우 설립후 5년이 경과된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민법 제33조, 상법 제171조 제1항, 제172조 등 참조)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민법과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는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OOO, 청구법인 설립일이 법인설립등기 이전인 사회단체 OOO로 등록한 날이어서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에는 법인설립후 5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설령, 이 건 부동산의 등기가지방세법제138조 규정에 의한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업종은지방세법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31호의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업종인 체육진흥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2006.12.7. OOO이 발급한 청구법인의 설립허가증을 보면 청구법인은민법제38조 및 OOO및OOO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목적이 민족고유의 심신수련법인 OOO를 국민에 보급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생활풍토와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동시에 우수한 지도자를 양성하여 해외에 널리 보급하려는데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사업은지방세법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31호에 규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중과세 적용 배제 업종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지방세법시행령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도시내 법인중과세 예외업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록일부터 이 건 부동산 전체를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 및 처분청 공무원의 현장확인 조사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의 등기를 중과세 배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 ③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체육진흥단체로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국선도 회관건립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지방세법제288조 제1항 전단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인 사회단체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하고 있으며, 그 규정은 같은 조 제2항에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체육진흥단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 전체면적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된 이상, 같은 법 제28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쟁점 ④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여기에는 법인내부의 자금상 사정(이 건 부동산 취득시 자금이 부족하여 임대를 통해 마련한 임대보증금으로 취득자금 충당)에 따라 임대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거나,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제288조 제2항 단서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등록자가 그 취득일 또는 등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 또는 당해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거나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OOO.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자금이 부족한 문제로 인하여 임대를 통해 마련한 임대보증금으로 취득자금에 충당하는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가 법인내부의 자금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외부적, 내부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지방세법제28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를 받기도 어렵고(단서 조항에 의한 추징사유 해당), 같은 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에 따라 대도시내 법인중과세 예외 업종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