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용 지하1층 지상5층인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건축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195조의2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은 처분청이 2008.12.30. 고시한 2009년도 주택외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것으로 타당
[요지]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용 지하1층 지상5층인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건축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195조의2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은 처분청이 2008.12.30. 고시한 2009년도 주택외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것으로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OO OOOO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098.9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액을 455,422,581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138,550원, 도시계획세 637,580원, 공동시설세 1,030,610원, 지방교육세 227,710원, 합계 3,034,450원을 2009.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42조(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2. 재산세 과세표준액 = 455,422,581원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650,603,687×0.7
3. 재산세 산출내역 과세대상 과세면적 과세표준(원) 재산세액(원) 상당재산세액 재산세액 상한재산세액 건축물 1,098.93㎡ 455,422,581 1,078,790 1,138,550 1,138,550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3조 및 제190조에서는 매년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는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이 건 건축물은 매년 수리비가 지출되고, 임대료가 줄었는데도 재산세를 매년 3백여만원이나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가혹하므로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현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용 지하1층 지상5층인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건축물로 구분하고, 과세대상 건축물 면적을 1,098.93㎡로, 시설물(수조)의 면적을 11㎥로 하고, 용도지수를 125로, 구조지수를 100으로, 위치지수를 105로 하고, 잔가율을적용하여 건축물의 ㎡당 가액을 589,000원으로 산출하고, 감가율 등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650,603,687원으로 산출한 다음,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455,422,581원으로 산출하고,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195조의2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은 처분청이 2008.12.30. 고시한 2009년도 주택외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OOOOO OO 고시 제2008-7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였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