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833 선고일 2010-06-24 조세심판원

[요지] 허가관청이 주택재건축조합에게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사실을 일괄적으로 통보한 이상, 조합원인 청구인이 동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청구인이 2008.3.14. OOOO OOO OOO OOO 1202 주공아파트 213-704(건물 39.69㎡ 및 대지권 26.00㎡, 이하 “이 사건 주택”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자 이 사건 주택이OOOO OO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소정의 감면대상(1가구1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청구인이 2008.2.29. OOO OOO OOO OOO OOOOO 103-1805(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5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1,500원, 등록세 716,520원 지방교육세 132,500원, 합계 1,560,520원(가산세 포함)을 2009.5.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9.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OOOO OO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을 취득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⑩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3) OOOO OO 감면조례 제12조(주택에 대한 감면) ②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2.18. 주소지를 OOO OOO OOO OOOOOO OOOOO 823-2303에서 OOOO OOO OOO OOO OOOO OOOOOOOOOO 909-701로 이전하였다. (나) OOO OOOO은 2008.2.29. OOO OOO OOO 904번지 외 3필지 상에 건립된 OOOOOOO 주택재건축아파트(OO OO)에 대하여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임시사용승인)를 하고 이를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소속된 주택재건축조합에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3.14.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이 사건 주택이OOOO OO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소정의 감면대상(1가구1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1가구1주택 감면대상자에 대한 주택소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8.2.29.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5.11.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기면제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재건축조합이 건축물을 취득한 때(사용승인일ㆍ사실상 사용일ㆍ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에 조합원도 동시에 당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3)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허가관청이 주택재건축조합에게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사실을 일괄적으로 통보한 이상, 조합원인 청구인이 동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