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흥주점의 객실 중 습기가 차고 노후화되어 사용하지 아니객실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832 선고일 2009-12-30 조세심판원

[요지] 유흥주점의 실장이 보도방 등에서 유흥접객원을 수시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객실 2개에 대하여는 부대시설은 그대로 두고 전기만 차단하였으나 언제든지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복명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에 부과고지한 2009년도 재산세는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청구인이소유하고 있는 OOO 지하 1층 지상 4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건축물 987.8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지하1층 272.79㎡에서 OOO가 운영중인 “OOO” 유흥주점(OOO, 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4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 중 이 건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138,850,110원에지방세법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한 2009년도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 70%를 적용한 97,195,07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887,800원, 도시계획세 460,930원, 공동시설세 734,770원, 지방교육세 777,550원, 합계 5,861,050원을 2009.7.6.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유흥주점 객실 6개중 2개는 항상 습기가 차서 설치한 음향기기가 자주 고장나고 쇼파 또한 곰팡이가 생기며, 특히 5번방 바닥에서 물이 솟아나 영업하기가 곤란하여 건물주와 수리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습기가 차는 2개의 객실은 전기를 끊고 창고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건 재산세를 중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2009.5.13. 처분청의 담당공무원OOO이 이 건 유흥주점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6개 모두 언제든지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이고, ⑵ 2009.6.2. 재조사시 객실 2개는 전기를 차단한 상태였으나 여전히 반영구적으로 6개의 객실로 구획되어 전기만 연결하면 언제든지 객실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는 객실 또한 자막용 영상장치와 자동반주장치 등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를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흥주점의 객실 6개 중 2개의 객실은 습기가 차고 노후화되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납세의무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생략)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제187조 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이 건 유흥주점은 2005.5.31. OOO가 객실수 6개를 갖추고 2005.5.31. 영업허가OOO받아 영업해 오던 것을 2006.2.20. OOO가 승계하여 영업중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272.79㎡(허가면적: 245.18㎡)이고 객실면적이 143.78㎡로서 영업장면적의 50%를 초과(52.7%)하므로 재산세 중과세(1,000분의 40)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⑶ 청구인은 이 건 유흥주점 객실 6개중 2개는 항상 습기가 차서 설치한 음향기기가 자주 고장나고 쇼파 또한 곰팡이가 생기며, 특히 5번방 바닥에서 물이 솟아나 영업하기가 곤란하여 건물주와 수리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습기가 차는 2개의 객실은 전기를 끊어 창고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건 재산세를 중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⑷ 2009.5.13.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이 이 건 유흥주점에 출장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보도방 등에서 유흥접객원을 수시로 고용하면서 이 건 유흥주점의 객실 6개 모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출장복명하고 있고, 2009.6.2. 다시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이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이 건 유흥주점의 실장 OOO이 보도방 등에서 유흥접객원을 수시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객실 2개에 대하여는 노래방기계 및 부대시설은 그대로 두고 전기만 차단하였으나 언제든지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복명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1,000분의 4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2009년도 재산세 등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