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서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는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서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는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645 / 조심2009지0645 /
[주 문] 처분청이 2009.4.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707,680,610원, 농어촌특별세 270,768,040원, 합계 2,978,448,650원의 부과처분은,
1. OOO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자산가액 112,451,747,007원의 50%(56,225,873,503원)를 소유한 상태에서 OOO과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양수자인 OOO이 양도자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승계한 부채 23,854,201,125원(47,708,402,250원의 50%)과 OOO 주식회사의 OOO에 대한 차입금 상계액 18,245,471,171원 합계 42,099,672,296원을 OOO 주식회사 소유분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자산가액 56,225,873,503원에서 차감한 가액(14,126,201,207원)에 청구법인이 과점주주로서 소유한 OOO 주식회사의 주식보유비율(90%)를 적용하여 계산한 12,713,581,08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07.10.16. OOO과 OOO 사이에 이 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자산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어 기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는바, 청구법인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2007.12.12.)에는 OOO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양수자인 OOO에 대한 OOO의 차입금 18,245,471,171원은 그 계약일자로 매매대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24,900,000,000원은 6회 분할 지급(2008.3.31.~2010.9.30.)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차입금 18,245,471,171원과 OOO의 부채양수 가액 47,708,402,250원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 자산가액인 112,451,747,007원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 2007.10.16. OOO이 OOO에게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 43,145,471,171원중 18,245,471,171원은 차입금 채무와 상계하고 나머지 24,900,000,000원은 2008.3.31.~2010.9.30.까지 6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점,2008.4.10. 이 건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2007.12.12.)에 OOO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지방세법상 연부취득제도는 과세관청의 징수상 편의를 위하여 매 연부금 지급시마다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으로서,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소유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연부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때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 건 노인복지시설이 2008.4.10. OOO에 소유권이전이 된 이상, 과점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2007.12.12.) 당시에는 OOO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일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계한 차입금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될당시(2007.12.12.)에는 이건 노인복지시설이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타법인에 기 양도된 상황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간주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설령,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소유권이 주식발행법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양수도계약은 연부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양수인이 상계 및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입금 및 부채를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본문 생략) 2.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당해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민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OOO, 이 건과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있어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나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여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07.10.16. OOO과 OOO 사이에 이 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자산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어 기양도·양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이 과점주주로서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2007.12.12.)에는 OOO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이 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도 OOO에게 있어 OOO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O의 2007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상 이 건 노인복지시설 관련미수금은기타 미수금 8,644,507,643원, 장기 미수금 16,600,000,000원, 합계 25,244,507,643원으로 잔금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연부계약상 잔금청산일 전인 2008.4.10.에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OOO에서 OOO으로 이전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에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는 OOO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OOO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설령,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OOO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 OOO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양수와 관련하여 상계한 차입금 등은 연부계약과 관련하여 기 지급한 대가로서 이 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서는 이 건과 같은 연부계약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부계약에 의한 자산 양수도의 경우 자산 양도자가 연부계약과 관련하여 양수자로부터 양도대금으로 기 수령한 계약금 등과 연부 수령금액에 상당하는 자산가액은 양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양도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상 상계는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를 대등하게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의사표시를 하는 때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회계처리 불일치 등에 상관없이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차입금 및 부채 등이 동시에 소멸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것이어서,당사자간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서나 최종합의서 내용상거래종결일인 2007.12.12.에차입금과 부채가 동시에 상계 또는 인수된 것으로 되어 있고, 신탁계약 변경계약 등에 의해 부채 등이 실제 인수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 있어자산양수도계약서나 최종합의서상거래종결일이자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07.12.12.에는 차입금 및 부채가 상계 또는 인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그렇다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원시취득과 관련하여 OOO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OOO이 불복을제기한 최근 조세심판결정OOO에서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원시취득(임시사용승인일, 2006.12.5.) 당시 OOO과 OOO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각각 1/2씩 취득하여 소유한 것으로 결정된바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세표준 기준가액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 자산가액 112,451,747,007원의50% 해당액인 56,225,873,503원이 된다 할 것이고, 이 건에 있어 OOO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OOO에 연부로 매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이 이 건 노인복지시설관련 부채를 인수하고 OOO이 OOO에 지급해야 할 차입금은 양도대금의 일부와 상계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3년간에 걸쳐 연부로 지급받기로 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OOO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이전에 OOO이 OOO으로부터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가를 기 수령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건 노인복지시설 관련 부채 승계액 23,854,201,125원(전체 승계액 47,708,402,250원의 50%)과 차입금 상계액 18,245,471,171원, 합계42,099,672,296원(연부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조)은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간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과세표준 기준가액인 56,225,873,503원에서 차감하고, 여기(14,126,201,207원)에 청구법인이 OOO의 과점주주로서 소유한 주식보유비율(90%)을 적용하여 계산한12,713,581,08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일부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