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확인보고서 및 현물출자명세서에서 총부채가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시 수행한 부채평가 절차에 착오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함
[요지] 자산확인보고서 및 현물출자명세서에서 총부채가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시 수행한 부채평가 절차에 착오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2001구38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1.30. OOOO OOO OOOO OOO 237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자본금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주)OOOOO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후 2008.2.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1997.10.1.부터 개인사업장 (OOOOOOO OOO-OO-OOOOO)으로 운영하던 OOOO OOO OOOO OOO 237 외 2필지 토지 5,696㎡ 및 그 지상 건축물 2,339.67㎡, 차량 6대(이하 “이 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2009.4.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무허가 공장건축물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무허가 공장건축물을 시가표준액 261,990,309원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은 572,009,982원(현물출자 자산 총액 2,409,615,615원-포괄승계되는 부채총액 1,837,605,633원, 이하 “이 건 사업용재산”이라 한다)이므로 신설법인의 자본금 350,000,000원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되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무허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887,695,8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951,780원, 농어촌특별세 853,080원, 등록세 18,205,550원, 지방교육세 1,438,080원, 합계 44,448,490원(가산세 포함)을 2009.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⑵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제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