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무허가 공장건축물의 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828 선고일 2010-06-21 조세심판원

[요지] 자산확인보고서 및 현물출자명세서에서 총부채가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시 수행한 부채평가 절차에 착오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2001구38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1.30. OOOO OOO OOOO OOO 237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자본금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주)OOOOO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후 2008.2.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1997.10.1.부터 개인사업장 (OOOOOOO OOO-OO-OOOOO)으로 운영하던 OOOO OOO OOOO OOO 237 외 2필지 토지 5,696㎡ 및 그 지상 건축물 2,339.67㎡, 차량 6대(이하 “이 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2009.4.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무허가 공장건축물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무허가 공장건축물을 시가표준액 261,990,309원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은 572,009,982원(현물출자 자산 총액 2,409,615,615원-포괄승계되는 부채총액 1,837,605,633원, 이하 “이 건 사업용재산”이라 한다)이므로 신설법인의 자본금 350,000,000원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되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무허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887,695,8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951,780원, 농어촌특별세 853,080원, 등록세 18,205,550원, 지방교육세 1,438,080원, 합계 44,448,490원(가산세 포함)을 2009.7.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⑴ 개인사업자의 자산평가시 무허가 공장건축물(미등기 건물)은 현물출자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자산평가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의 자산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⑵ 개인사업자의부채를 평가함에 있어 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인 2007.11.30. 기준의결상서상 부채총액 1,837,605,633원 중 매입채무액이 529,714,392원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실제 매입채무액은 1,014,714,392원으로 이는 (주)OOOOO에 대한 매입채무액이 총 635,590,600원이었으나 결산시 150,590,600원으로 평가되어 485,000,000원이 과소계상된 것이므로 이를 부채총액에 포함시켜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경우 무허가 공장 건축물 가액261,990,309원을 자산총액에 포함시키더라도 순자산가액이 87,009,982원이 되어 신설법인의 자본금 35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2009.4.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법인으로 전환된 개인사업체(OOOO)운영 당시부터 무허가 공장건축물 939㎡가 있었으나 현물출자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무허가 공장건축물을 자산에 포함시켜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⑵청구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2007.11.30. 폐업한 개인사업장(OOOO)의 결산서, 재산확인보고서 및 현물출자명세서에서 총부채가 1,837,605,633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의 설립은 상법상 변태설립사항으로 개인기업의 결산은 성실하게 수행되어질 것을 요구하며, 설립절차에 있어서는 법원이 선입한 검사인의 검사,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등의 엄격한 법적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상법제300조에서 법원은 이러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을 통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등 투명하고 정확한 절차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시 수행한 부채평가 절차에 착오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누락된 매입채무액을 부채총액에 포함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무허가 공장건축물의 가액을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⑵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제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자산평가시 무허가 공장건축물은 현물출자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자산평가에서 제외한 것이고, 개인사업자의부채는총 635,590,600원이었으나 결산시 150,590,600원으로 과소계상된 것이므로 이를 부채총액에 포함시켜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경우 신설법인의 자본금 35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그 법문내용대로 사업용재산 전부이고 사업용고정재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인바, ⑶ 2009.4.6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법인으로 전환된 개인사업체(OOOO)운영 당시부터 무허가 공장건축물 939㎡가 있었으나 현물출자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무허가 공장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261,990,309원을 총자산액에 포함시킨 후 총 부채액 1,837,605,633원을 공제한 572,009,982원이 순자산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신설법인의 자본금 350,000,00원을 초과하였다 할 것이고, ⑷청구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2007.11.30. 폐업한 개인사업장(OOOO)의 결산서와 2007.11.30. 제317호 공인회계감사반(OOOOO OOO)의 재산확인보고서 및 현물출자명세서에서 총부채가 1,837,605,633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시 수행한 부채평가 절차에 착오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