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담당공무원의 복명서 및 사진에서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에 법인상호간판을 부착하고 있으며 이에 책상, 의자, 소파, 테이블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은 부동산을 본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담당공무원의 복명서 및 사진에서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에 법인상호간판을 부착하고 있으며 이에 책상, 의자, 소파, 테이블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은 부동산을 본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③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1994.1.6. 본점 소재지를 OOOOO OOO OOOO 1130-8로, 목적사업을 주택관리 및 분양업, 건축시행 및 대행업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5.4.1. 본점을 OOO OOO OO OOOOO OO빌딩 1층으로 이전하였다가 2005.10.19.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후 2007.7.31.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다.
(3) 2009.3.11.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OOO OOO O OO)이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쟁점 사업장은 2005.5.31.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2007.7.31.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2005.10.19.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여 현재는 쟁점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 이에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에 스티커 형태의 상호간판을 걸어놓고 책상, 의자, 소파, 테이블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5년부터 2008년 귀속 법인균등할 주민세 및 특별징수분 주민세, 2007년 법인세할 주민세를 처분청에 납부하였고, 한편 청구법인의 2009년 2월분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액 산출내역에 의하면 직원은 3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2009.6.16. OO세무서장이 교부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본점 소재지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되어 있다.
(6)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하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부속토지 포함)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처분청 담담공무원의 복명서 및 사진에서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에 법인상호간판을 부착하고 있으며 이에 책상, 의자, 소파, 테이블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5년부터 2008년 귀속 법인균등할 주민세 및 특별징수분 주민세, 2007년 법인세할 주민세를 처분청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을 본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