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제107조의 마을회 등은 행정구역의 최하단위인 리를 구성하는 지역으로 범위를 제한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지방세법 제107조의 마을회 등은 행정구역의 최하단위인 리를 구성하는 지역으로 범위를 제한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2.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마을회 등의 정의】 법 제10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③ 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2007.2.13. OOO OOO OOO OOO 287-1 단독주택 99.84㎡ 및 답 924㎡, 같은 리 287-11 답 992㎡를 취득하고,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규정(용도구분 비과세)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2) OOOOO는 2009년 4월 세무지도에서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이 부적정함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매매가격 4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해 산출한 취득세 6,300,000원, 농어촌특별세 420,000원, 등록세 4,200,000원, 지방교육세 840,000원, 합계 11,760,00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지방세법제107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에서 법 제10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체육ㆍ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건 부동산은 주민복지타운 건립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1층은 복지센타(목욕탕, 소회의실, 대회의실, 주방 등), 2층은 소규모 노인요양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고, 현재까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마을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3에서 법 제10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OOO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체육ㆍ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인정되나,“마을”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이웃하여 살아가는 동네”로 촌락(村落) 또는 촌리(村里)를 말한다 할 것인바, 행정구역의 최하단위인 “리”를 구성하는 지역으로 범위를 제한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순수하게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거나, 조직 구성에 있어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는 청구법인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