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그 안분된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소유자별 지분 비율에 따라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타당함(기각)
[요지]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그 안분된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소유자별 지분 비율에 따라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타당함(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 외 OOO은 1983.6.27. OOOOO OOO OOO 46 토지 62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29.5분의 341(341㎡)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6.3.28. 이 사건 토지 중 629.5분의 288.5(288.5㎡) 및 그 지상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 외 OOO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629.5분의 341(341㎡) 및 629.5분의 288.5(288.5㎡)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그 지상의 주택 및 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정의되어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또는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그 안분된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소유자별 지분 비율에 따라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