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11. 청구인의 부(父)인 ○○○(이하 “이 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 502동 701호 건축물 75.1㎡ 및 동 부속토지 40.2㎡(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현지이주신고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등록일인 2006.10.11. 및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인 2007.10.11.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가 청구인의 모(母)인 ○○○(이하 “청구인의 모”라 한다)의 주소지와 동일하고, 청구인의 모가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419,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023,890원 농어촌특별세 1,102,380원, 합계 12,126,270원(가산세 포함)을 2009.5.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업을 위하여 출국한 후, 2008년 5월 미합중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합중국 ○○○ 517 1550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모는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국외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한국인이며, 글로벌시대에 국내와 국외에 거주하는 자를 구분하여 차별과세 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상속은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구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공문○○○을 확대해석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1)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지만 해외에 거주지를 정하여 일시적으로 말소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청에 의하여 재등록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은 유효하다 할 것인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1가구 1주택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미합중국내 거소지는 ○○○ #517 1550이며, 국내에는 신고된 거소지가 없는 사실이 공문○○○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서 상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인 ○○○ 502동 701호는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로 2003.9.3. 이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청구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모의 거주지 및 주소지가 이 건 부동산 소재지 바로 옆 건물인 ○○○ 503동 1302호이므로 청구인이 입국 후 동 주소지에 청구인의 모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할 합당한 이유가 없으며 더욱이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세입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거소를 둘 이유가 없어 당시 국내 거주기간동안 청구인의 모와 동거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의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청구인의 모가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 의견 청구인은 미국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외이주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9조의5 【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제19조 【국외이주신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 【해외이주포기자의 주민등록】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여권법에 따른 여권무효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국외이주신고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국외이주신고는 이민을 위한 여권발급신청 전에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민출국자가 있으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이민출국자의 명단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민출국자의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등록표에 “이민출국말소”라고 기록한 후, 이민국가명, 출국일자, 이민출국자명단통보서의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국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포기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5년이 지난 후에도 제3항에 따라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국외이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⑥ 외교통상부장관은 현지이주를 한 사람이 있으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현지이주통보를 받으면 그 주민등록표에 “현지이주말소”라고 기록한 후 현지이주일자, 현지이주자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이민출국을 한 사람 및 현지이주를 한 사람의 주민등록말소일자는 통보서 접수일자 또는 확인일자로 한다.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제6조 【국내 거소신고】 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 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 하는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를 신고할 수 있다. 제9조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6) 재외국민 등록법 제2조 【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7) 민법 제18조 【주소】 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1) 청구인의 현지이주신고를 사유로 2006.10.11. ○○○ 503동 1302호에 등록되어 있던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2007.10.11. 청구인의 부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 및 ○○○ 503동 1302호 주택이 청구인외 2인에게 상속 개시되었으며, 2008.3.18. ○○○ 503동 1302호 주택을 청구인의 모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 졌고, 청구인이 2008.3.11. 주 ○○○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였으며, 2009.4.1.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지를 정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 을 상속 취득할 당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택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