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26.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O OOO OOO 41-24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OOOO OOO)으로서 2008.5.14. 같은 시 OOO 20-30으로 본점 이전등기를 한 후 2008.4.28. 이전한 법인의 본점 소재지상의 대지 3,617.2㎡와 공장용 건축물, 직원숙소, 수위실 5,028.50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2009.3.12.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이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2층은 공실이고 3층 1,952㎡ 중 830㎡는 2008.5.25. OOOOO(주)와 임대차계약(보증금 150,000,000원, 월임대료 7,500,000원)을 체결하였으나 임차법인의 직원(OOO)으로부터 3층 전체 면적을 임차법인이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 중 임대면적에(토지 1,404㎡, 건물 1,952㎡)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액 1,921,525,38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578,380원, 농어촌특별세 5,057,830원, 등록세 50,578,380원, 지방교육세 9,347,060원, 합계 115,561,650원(가산세 포함)을 2009.7.16.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동산 3층 전체면적 1,952㎡를 OOOOO(주)에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2008.5.25.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면적은 830㎡이고, 나머지 3층 일부면적은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빈창고로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층 전체면적 1,952㎡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 임대한 면적 830㎡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9.3.12. 처분청의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이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 하여 확인한 복명서에서 1층은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고, 2층은 공실로 있으며, 3층은OOOOO(주)가 임대차계약한 830㎡를 포함한 3층 전체면적 1,952㎡를 사용하고 있으며, 4층은 OOOOOOO(주)가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복명하고 있고, OOOOO(주) 직원 OOO의 이 건 부동산 임대확인서에서 “3층 연면적 1,952㎡중 임대계약면적 830㎡ 외 식당과 임대계약외 면적은 OOOOO(주)에서 1개월 전부터 창고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요구시 즉시 비워주기로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부동산 3층 임대계약 면적은 830㎡이나 전체면적 1,952㎡를 사실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2년 이내에 일부면적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이 건 부동산 중 3층 전체 1,952㎡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2008.5.25. OOOOO(주)와 임대차계약을 한 면적은 830㎡이고 나머지 3층의 일부면적은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빈창고로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층 전체면적 1,952㎡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 임대한 면적 830㎡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여 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⑶ 2009.3.1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이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3층 830㎡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2008.5.25.부터 2010.5.24.까지 2년으로 하고 임대금액은 보증금 150,000,000원에 월 7,500,000원으로 하여 OOOOO(주)(OOOO OOO)와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OOOOO(주) 직원 OOO의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확인서에서 “3층 전체면적 1,952㎡ 중 임대계약면적830㎡ 외 식당과 임대계약 외 면적 1,112㎡(1,952㎡-830㎡)은 한달 전 부터 창고 등으로 무상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요구시 즉시 비워줌”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이 건 부동산에 3층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830㎡이나 3층 전체면적 1,952㎡를 사실상 OOOOO(주)(OOOO OOO)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