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2.29. OOOO OOO OOO OOO OOO 공장용지 1,849㎡와 그 지상건축물 1,197.0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O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금액을 327,000,000원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5,04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2009년 3월 OOOOOO의 처분청에 대한 OOOOOOOOO 에서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OOO는 친형제간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소유한 주식합계가 청구법인 총발행주식수의 100분의 30이상으로서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91,649,232원에서 취득신고가액 327,000,000원의 차액 264,649,2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756,850원, 농어촌특별세 582,210원, 등록세 7,756,850원, 지방교육세 1,445,490원, 합계 17,541,400원(가산세 포함)을 2009.7.13.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친형제관계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OOO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총발행주식수의 100분의 30이상(100분의 49)에 해당함으로써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신고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⑵ 청구법인과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친인척에 해당하지만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적이 없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과 취득신고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⑴ 2006년 12월 현재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 49%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소유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친형제간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해당하며, ⑵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4호에서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와 그와 친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하면서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OOO가 출자하지 아니하더라도 친족(형제)관계에 있는 OOO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청구법인 총발행주식의 49%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OOO와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금액을 기재하고 있다 하더라도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3항과 제1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해당하여지방세법제130조 제2항 및 제1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시가표준액과 취득신고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고한 가액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⑶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 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OOOOOO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⑷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 당해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2. 건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이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OOOOOO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서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한 후 제1호에서 당해 거주자의 친족으로, 제4호에서 당해 거주자 및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67조 제3항에서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한 후 제1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자산을 양도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한 후 제1호에서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제2호에서 건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법인은 2006.12.29.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친동생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금액을 37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OOO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적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⑶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4호에서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와 그와 친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에 해당되어야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OOO가 청구법인에 출자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친동생이고 OOO이 2006년 12월 현재 청구법인 총발행주식수의 4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OOO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⑶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거래)가액을 327,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이 건 부동산의 평가금액은 395,230,380원(토지 234,823,000원, 건물 160,407,380원)으로써 취득(거래)신고가액 327,000,000원의 105%이상인 117.5%에 해당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3항 및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32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더라도지방세법제130조 제2항 및 제1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시가표준액과 취득신고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