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사업판단에 따라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서 이는 천재ㆍ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사업판단에 따라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서 이는 천재ㆍ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9.23. OOO OOO OOO OOO OOOOOOO 102동 602호(건물 164.03㎡, 토지 60.03㎡, 이하 “이 건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불복이유 (가) 대법원 판례(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및 감면조례 제21조 제1항의 추징 면제사유가 되는 정당한 사유란 반드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에 의한 처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 처분을 피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이동통신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2008년 6월경까지 약 4년 동안 이동통신설비 생산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합병전 구 OOO가 영위하던 LED 생산부문의 생산공정은 기판→에피성장→칩→패키지→모듈(SMT)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청구법인이 종래 영위하던 이동통신설비 제조의 생산공정은 부품입고→SMT과정→세척과정→시험→조립 검사→포장 단계를 거치게 된다. (다) 이처럼 각 공정의 LED 생산과정의 모듈(SMT)과정과 이동통신설비 제조과정의 SMT과정은 서로 공통되어 상호 호환될 수 있는 공정이 되는바, 합병 후에도 양 생산설비를 따로 운영한다면, 이중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비효율이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 생산공정을 반드시 통합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라) 또한, 이 건 아파트형공장은 구 OOO의 LED생산설비까지 통합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LED 생산공정의 기본시설인 클린룸(Clean Room) 설치가 불가하여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생산설비를 통합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기존의 생산공장과 본사를 통합하고자 OOO OOO OOO 456으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고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 (마) 따라서, 위에서 본바와 같이 구 OOO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생산설비와 조직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만 할 절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하였고, 이는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이 합병전 구 OOO를 흡수합병하면서 생산설비 및 조직을 통합하기 위하여 부득이 본점과 위 제조공장 모두 OOO OOO OOO OOO 456로 이전하고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한 것은 합병 등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사업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2004.9.23.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2009.4.1.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② 법 제2조 제11호에서 "지식산업"이라 함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동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을 제외한다)의 연구개발업
4.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 광고물 작성업
7.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8.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9. 전문 디자인업
③ 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2.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6. 전기 통신업 제36조의4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제6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6.6.17. 상호를 (주)OOO으로, 본점을 OOO OOO OOO OOO 495-6로, 목적을 이동통신기기 설계 및 제조 판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4.9.23. (주)OOOO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형공장 취득하고, 구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04.10.1. 본점 소재지를 OOO OOO OOO OOO OOOOOOO 5층, 6층으로 이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8.1.16. 합병전 구 (주)OOO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주)OOO로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08.6.2. 본점 소재지를 OOO OOO OOO OOO 456로 본점 이전하고, 이 건 아파트형공장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09.3.31. (주)OOOOO와 임대차계약기간을 2009.4.1.~2011.3.31.로 하고, 보증금을 2,000만원, 월임차료를 180만원으로 하는 이 건 아파트형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약 4년 동안 이동통신설비 생산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합병전 구 OOO를 흡수합병하면서 이 건 아파트형공장은 구 OOO의 LED생산설비까지 통합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하였고, 생산공정상 OOO의 생산설비 및 조직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만 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감면조례 제21조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내부의 사정이 아닌 법인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ㆍ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며, 법인내부의 사정으로는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준비기간의 장단 등 객관적으로 누구나 납득이 가는 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법인의 일상적인 내부사정인 자금부족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O OO OOOOOOO OO OO). (라)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9.23.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고, 2008.1.16. (주)OOO과 합병전 구 (주)OOO가 합병하고, 2008.6.2. 본점을 OOO OOO OOO OOO 456로 이전하고, 이 건 아파트형공장 소재지에 지점 설치하였으나, 2009.3.31. (주)OO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2004.9.23.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09.4.1.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은 청구법인이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사업판단에 따라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서 이는 천재ㆍ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