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18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 건 주택의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이 건 주택의 전체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제18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 건 주택의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이 건 주택의 전체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과공동으로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OOOOOOO 소재 주택(건물 222.66㎡, 토지 444.6㎡, 이하“이 건 주택”이라한다)의 시가표준액1,690,000,000원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산출한1,01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청구인의 이 건 주택 소유지분(100분의 65)으로안분한 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세 1,113,480원, 도시계획세 461,380원, 지방교육세 222,690원, 합계 1,797,550원을 2009.7.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3.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주택
③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18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90조 (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제191조 (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나머지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89조 제3항에서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18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 건 주택의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이 건 주택의 전체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또한,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불합치결정(OO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에대한 결정인바, 동 결정이 공유주택의 재산세 세율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89조 제3항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