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이혼조정이 성립한 후,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9지0807 선고일 2010-02-18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한것은 단순한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임

[주 문] 처분청이 2009.4.30.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3,250,000원의 부과처분(신고 납부)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9.4.30. OOO아파트 512동1202호(건물 58.46㎡, 부속토지 38.57㎡, 이하 “이 건부동산”이라 한다)를매매로 취득한 후, 이 건부동산의 취득가액325,000,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 의한 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 3,250,000원을 처분청에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OOO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조정성립이 있었으나, 청구인의무지로 인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를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후에서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를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청착오에 의한 경정신청을 통하여이 건 부동산의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경정한 것이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를하였다하더라도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이혼에따른 재산분할로인하여취득한재산임이 법원의 조정조서에서 명백히입증되므로 이 건 취득세는 환급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 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서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 이란 부동산의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OOO, 또한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같이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OO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2009.4.23.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2009.4.30.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검인을 받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으며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이 착오를 이유로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경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이혼조정이 성립한 후,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지방세법 제110조제6호 소정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서취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 (준용규정)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2 및제839조의2의 규정은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2009.2.19. 이 건 부동산을2009.4.30.까지 청구인 전 배우자 OOO가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재산분할의 내용을 포함한청구인과OOO 간의 이혼조정성립OOO이 있었고,청구인은2009.3.13. 이혼신고를하였으며,청구인과 OOO는 2009.4.23.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청구인이 2009.4.30.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등을신고한 후, 매매를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2009.5.28.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을 신청착오를이유로 재산분할로 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0조 본문 및 제6호에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의 규정은 부부가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취득한재산에 해당되므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시의 분할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인한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 2007.12.31. 신설(’08 개정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433, 2008.1.31)된 사실이 확인된다. (3)청구인은 전 배우자 OOO와 이혼하고, 2009.4.30.까지OOO가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관하여2009.2.19.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한다는이혼조정OOO이 2009.2.19.성립한 후,2009.4.30.이 건 부동산을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취득하기 전인2009.2.19.법원의 조정결정에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전 배우자 OOO와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동조정조서에 따라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이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로부터이 건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한것은 단순한 재산상의 법률행위가아니라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이 포함되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