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축물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806 선고일 2010-02-18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물의 취득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81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6.4.17. OOOO OOO OOO OOO 1575-7 토지상에 지상2층 건축물 983.8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다음, 2006.4.25.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188,818,182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5,966,6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477,043,897원에 미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 288,225,71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7,701,380원, 농어촌특별세 576,450원, 등록세 3,094,380원, 지방교육세 618,870원, 합계 11,991,080원(가산세 포함)을 2009.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신고를 하면서 (주)OOOOOO과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계약금과 잔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산중에서 공사를 시행하면 평지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인건비 등의 증가로 시가표준액보다 증가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적당한 가격에 계약을 하는 것은 공사자의 능력이라 생각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무시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공사비가 정해진다는 것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상대견적으로 들어온 OOOOOO의 견적서를 보더라도 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잘못된 것이다.

(3) 처분청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를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개인은 공사를 진행하면 안된다는 규정으로 생각되고, 청구인은 계약한 금액만 지급하면 시행자가 그 금액으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하도급계약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계약서만 첨부하면 아무런 잘못이 없다할 것이고, 이 건 건축물 공사에 대한 보조장 등 모든 행정서류는 수급사업자인 (주)OOOOOO에 요구하여야 할 사항이다.

(4)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성실히 신고하였고, 신고당시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만일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담당공무원은 이를 지적하였어야 함에도 그 당시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 등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포함된 가산세는 위법하다.

  • 나. OOOO지사 의견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

(2)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고, 건축물 신축공사비용 등 건축비용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상 입증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 OO).

(3)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한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고 한 다음,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제2호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제3호에서‘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5호에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세에 관하여도 법 제130조 제3항에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6) 청구인의 경우,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당초 신고한 건축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법인장부 등에 의해 비용 일체가 입증되는 취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신축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건축물의 취득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12.8. OOOOOOOO OOO과 건축규모를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990㎡로, 계약금액을 7,000,000원으로 하는 OOO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4.10. 공사기간을 2006.1.18.~2006.4.10.로 하고 계약금액을 2억원(공급가액: 181,818,182원, 부가가치세 18,181,818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변경)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6.4.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6.4.25.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188,818,182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마) 처분청은 2009.3.24. 아래와 같이 과세예고를 하였다. 과세물건 시가표준액(a) 신고가액(b) 차액(c=a-b) 과세예고액(c×세율) 건축물 983.88㎡ 477,043,897원 188,818,182원 288,225,715원 11,834,950원 ※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출내역: 477,043,890원 구분 기준가격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수 기준 단가 층별 가산율 면적(㎡) 시가표준액 (원) 합계 983.88 477,043,890 1층 4,700,000 0.8 1.25 0.96 451,000 1.1 493.46 244,805,500 2층 4,700,000 0.8 1.25 0.96 451,000 1.05 490.42 232,238,390 (바) 청구인은 2009.4.27. 위 과세예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고, OOOO지사는 2009.5.15. 불채택 결정을 하고, 처분청은 2009.6.1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신고를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적당한 가격에 (주)OOOOOO과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상대견적으로 들어온 OOOOOO의 견적서를 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계약서만 첨부하면 아무런 잘못이 없다할 것이고, 법인과 개인과의 혼재된 거래로 인하여 공사대금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실제공사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용 등은 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 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주)OOOOOO과 계약하고, 공사감리 및 건축물설계계약은 개인사업자인 OOOOOOOO OOO과 계약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477,043,897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건축물의 신축 취득가액 188,818,182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제151조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등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이며,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6.4.17.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다음, 2006.4.25.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188,818,182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단순히 담당공무원의 민원안내 등을 신뢰하여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