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차계약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임대차계약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제3조【국가유공자 등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남편 OOO과 당초 “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2006.11.27.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였다가 남편인 OOO이 2008.7.16. “OOOO OOO OO OOOO”로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 공동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08.12.1. 세대합가를 하였다.
(2)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당해 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차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구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OOOOOOOOOO OO OOOOOOOOO OO)에서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직장 통근문제로 주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위 감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설사 청구인이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대분가를 하였다거나 처분청이 이러한 사항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