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고지한 것은 적법함
[요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1.15. OOO OOO OOO OOOO 434-7 토지5,241㎡ 및 동 지상건축물 3,268.57㎡(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취득한데 대하여 구 OOO 도세감면 조례(2008.12.31.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2008.12.30.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 현지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8,8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218,750,400원, 농어촌특별세 21,875,040원, 등록세218,750,400원, 지방교육세 40,230,080원 합계 499,605,920원(가산세포함)을 2009.5.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1) 청구법인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OOO이 아파트형공장 건축허가를 득한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착공신고, 공장설립승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임차인에 대한임대기간연장 불가통지 및 명도요구 등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착공하고자 정상적인노력을 다하였으나이 건 부동산 매도인인 주식회사 OOO(OO OO O OOOOOOOOO)의 명도지연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못하였으므로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더구나 이 건 부동산이 명도된이후 즉시 그 지상 정착물을 철거하고 건축공사를 위한 토목공사에착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쟁점법인이 공장이전부지 확정에 필요한 이전기간을 요청함에 따라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 2,000,000,000원은 이 건부동산 명도 이후 지급하기로 임대차계약형식으로 약정하고2007.11.15.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으므로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일은 이 건 부동산의매매대금 중 잔금2,000,000,000원을 이 건 쟁점법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형식으로지급한 2009.2.20.로 보아야 하며, 그날을 취득일로 보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인 1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등록을 한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청구법인의 경우2007.11.15. 이 건 부동산의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 및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법인장부(계정별원장)에서 입증되고, 더욱이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은2007.11.15.이라 할 것이다. (3)구 OOO 도세감면 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고자 하였다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인2007.11.15.부터 1년이내에 아파트형공장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어야 함에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2008.12.30.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 현지확인시까지도기존 건축물이 존치하였고,동 건축물에임차인인 이 건 쟁점법인이입주중이라는 사실을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아파트형공장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이 건 부동산의 명도추진 등아파트형공장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부동산 취득과 동시에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이 건 쟁점법인과 이 건 부동산의임대차종료기간을 유예기간 만료일 1개월 전인2008.10.15.까지로 하여새로운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이 건 부동산의임대차계약서등에서 입증되는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아파트형공장 건축공사 착공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 있다고보이고, 아파트형공장 착공을 위한정상적인 노력을다하였다고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