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석유비축의무자가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일부를 부속토지와 테니스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지0800 선고일 2010-12-07 조세심판원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휴지중이었다 하더라도 이때는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윤활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축석유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 중 그 저장시설의 부속토지 등에 해당되는 부분은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411 / 조심2008지0497 /

[주 문]

1. 처분청이 2009.5.12. 및 2009.6.18.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172,641,300원, 지방교육세 30,308,560원, 농어촌특별세 10,020,090원, 합계 212,969,950원의 부과처분은 각 연도별 과세기준일 현재 토양세척 처리장(잔토야적장 포함)과 사용휴지중인 토지 중 석유비축시설 부속토지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 외 7필지 토지 34,362㎡(이하 “제1토지”라 한다), OOO OOO 외 3필지 토지 11,942㎡(이하 “제2토지”라 한다), OOO OOOOOO 외 1필지 토지 72,171㎡(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2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 연도별로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9호의규정에 의한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보아 저율의분리과세대상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가, 그 후 세무조사 결과 제1토지 중 일부(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윤활유 옥내저장시설의 부속토지와 옥외저장소용 토지, 테니스장 등으로, 제2토지 중 일부(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윤활유 옥내저장시설의 부속토지와 옥외저장소용 토지 등으로, 제3토지 중 일부(이하 “쟁점3토지”라 하고, 쟁점1·2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윤활유 옥내저장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거나 사용휴지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당초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각 연도별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09.2.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 제1호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2009.2.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172,641,300원, 지방교육세 30,308,560원, 농어촌특별세 10,020,090원, 합계 212,969,950원을 2009.5.12.과 2009.6.18. 2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상세내역 아래표 참조).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과세내역 연도 과 세 표 준(원) 산 출 세 액(원) 제1토지 제2토지 제3토지 계 재산세 교육세 농특세 계 212,969,950 172,641,300 30,308,560 10,020,090 2004년 9,315,485,550 4,288,482,880 11,518,466,400 89,216,500 66,936,230 12,260,180 10,020,090 2005년 10,828,050,500 4,076,485,000 14,434,168,500 3,629,360 3,342,120 287,240 0 2006년 11,643,834,950 4,737,505,300 17,862,383,450 17,575,410 15,545,920 2,029,490 0 2007년 12,707,213,400 4,796,300,400 17,840,668,800 17,792,570 15,716,570 2,076,000 0 2008년 13,766,147,850 5,018,727,025 22,142,043,950 84,756,110 71,100,460 13,655,650 0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용휴지중이거나 윤활유 옥내저장시설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초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 제9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와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6호에서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설치허가를 받아 이 건 토지상에 석유저장시설을 갖추어 사용하고 있고, 이 건 토지 중 제1·2토지는 석유저장시설용으로 허가받은 토지로서 1964년도에 OOOOOO로부터 인수한 후 계속하여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고, 주변 토지와의 경계에 5m 높이의 견고한 블록담장과 경비초소, 시설감시 CCTV가 설치되어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을뿐더러 그 전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용공업지역에 해당되어 공장용 등 공업용지로만 사용할 수 있어 다른 용도로의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석유비축기능(저장, 성능개선, 입·출하, 안전관리 등)은 일개의 단위시설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저장탱크, 송수관, 포헤드 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구역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고, 비록 제1·2토지가 도시계획도로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지만 위 토지 모두 석유비축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담장 내 석유저장시설 부지로서 비축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 인적구성 또한 단일체계로 되어 있어 그 전체가 위험저장시설 구역으로서 하나의 유기적인 석유비축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겠고, 제3토지는 종전 OOOOO(O)가 1989년부터 계속하여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2008.2.4. 흡수합병으로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위 토지 또한 주변 토지와의 경계에 5m 높이의 견고한 블록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을뿐더러 위험물 저장시설 및 관리(취급)하는 시설 전체가 유기적으로 하나의 석유저장시설(구역)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OOO OO OOOOOOOOO, OOOOOOOOOOO O O 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 OO), 설령 이 건 토지 전체를 하나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언제든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본래의 해당 용도대로 과세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일뿐더러(OOO OO OOOOOOO, OOOOOOOOOO O OOOOOO, OOOOOOOOOO O OOOOO, OOOOOOOOOO O OOOOOOOO, OOOOOOOOOO) 그 동안의 과세관행(O OOOOO OOOOOOOOOOO, OOOOOOOOOO)이라 할 것으로,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3토지상의 석유저장시설이 사용휴지(2008.4.18. 휴지신고)중에 있었지만 실체가 보존되어 있어 언제라도 가동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2008.6.30. 그 일부는 윤활유 저장시설로 재개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그 후 당해 저장시설이 2009.6.29.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상 2008년도 재산세 부과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고, 쟁점1·2토지 중 윤활유 옥내저장시설 및 관리사무실의 부속토지(이하 “윤활유 저장시설 부속토지 등”이라 한다)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석유를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이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석유제품의 범위에 윤활유를 포함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윤활유는 석유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는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일 뿐 세법 및 인용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면 조세부담을 강제할 수는 없고,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하는 입법취지가 비축의무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데 있다 하겠으므로(OOO OO OOOOOOOOO, OOOOOOOOOOO),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설치허가를 받은 제4석유류 저장시설인 위 토지는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고(O OOOOO OOOOOOOOOO, OOOOOOOOOOO), 쟁점1·2토지 중 윤활유 옥외저장소용 토지(이하 “윤활유 야적장”이라 한다)는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의 담장 내에 있는 토지로서 석유제품을 비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제품의 야적장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위 토지 또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쟁점1토지 중 테니스장(이하 “테니스장”이라 한다)의 경우 일단의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되는지는 석유저장시설물(저장탱크, 송수관, 포헤드 설비 등)을 기준으로 담장(경계구역)설치로 인한 외부 토지와의 구분 정도, 이용현황 등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토지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담장 내 석유비축탱크 인접 토지상에 임시로 설치하여 부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 그 경계에 설치된 5m 높이의 담장에 의하여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되어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됨으로써 그 사실상의 사용현황이 석유저장탱크 유지 및 관리에 필수불가결한 토지이므로 그 주된 용도로 보아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고, 그렇다면 이 건 토지 전체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등 의견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하겠고, 1필지의 토지라도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OO OO OOOOOOO OO) 할 것이며, 특히 과세와 비과세, 감면과 비감면, 과세대상의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부분에 국한하여 판단하되 겸용 등의 경우에는 안분함이 합리적(OO OOOOOOOO, OOOOOOOOOO O O OOOOO OOOO OOOOOOOOO, OOOOOOOOOO)이라 할 것인바, 첫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는 그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기능을 하고 있어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토지에 설치한 입·출하설비, 저장시설, 관리시설 등의 용도를 따로 위험물저장시설과 업무용시설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위험물저장과 연관이 있는 시설로 구분할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공장 등의 제조시설의 경우와 같이 어느 한 공정이 전체 작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해당 시설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시설을 판단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뿐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각 탱크별로 별도의 설치허가를 득하고 서로 연관이 없는 용기(드럼)보관 후 출하하는 윤활유 저장시설, 그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 체육시설인 테니스장까지 동일한 과세구분을 적용한다는 개념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고, 더구나 청구법인이 인용한 OOO OO(OOOOOOOOOOO OO OOOOOOOOO OO)O O 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관련한 것으로 이 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할 것이며, 재산세(종합토지세)는 일단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기준면적 이내와 초과, 적용배율 면적 이내와 초과 등에 대하여 그 과세구분을 달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석유비축시설이 아닌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그 전체를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법인은 윤활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에 해당되므로 윤활유 옥내저장시설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취지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 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하겠고,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각 호 및 제132조 제5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OO OOOOOOOO, OOOOOOOOOOO),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는 관련법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를 정함에 있어 석유제품의 종류를 열거한 것에 불과한 규정일 뿐이므로 비축대상 석유인지 여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 내지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22조, 이에 근거한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석유비축계획 및 시책수립의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제2호 및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에서 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할 석유로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및 부탄을 열거하면서 윤활유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을뿐더러 비축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과금 산출시에도 제외하고 있는바, 정부의 비축의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지정함에 따른 조세특혜 규정으로 구분한 분리과세의 성격상 의무 발생분(비축대상유)에 한하여 분리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더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9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용 토지”로 일반화하지 않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비축의무자의 모든 석유제품 저장시설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할 경우 법문상 소수 지정자가 다수의 특혜를 누리게 되어 조세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라하겠으므로 위 토지를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셋째, 윤활유 야적장은 윤활유가 비축대상 석유라는 전제하에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라고 주장하나,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과세구분은 원칙적으로 지상 정착물의 사용현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위 토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 11)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저장소(시행규칙 제29조 별표 5)와는 별도의 설치 기준 및 허가를 받고 구획하여 지상정착물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OO(OOOOOOOO, OOOOOOOOOO)는 감면 후 추징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직접 사용의 범위를 한정하는 사례로서 위 토지의 과세구분을 결정하는 데 인용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윤활유는 비축대상 석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위 토지를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넷째, 테니스장은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석유저장시설의 관리를 위한 일련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라고 주장하나,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로서 분리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생산설비 등을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이어야 함에도 이 건 토지는 제조시설 등을 갖춘 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상의 저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소가 아닌 그 제4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장소 및 취급소에 해당되고, 위 토지를 이 건 토지상의 저유소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지원시설로도 볼 수 없으며, 분리과세대상을 “비축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나대지 상태로 구획되어 있을 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아니한 위 토지를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O 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 하겠고, 다섯째, 쟁점3토지상의 저유소가 휴지상태에 있었지만 실체가 보존되어 언제라도 가동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일부는 윤활유 저장시설로 재개하였으므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세제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 구분된다는 점에 비추어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현실적으로 석유비축시설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향후 민간비축 의무량 확대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지까지를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어렵다 할 것인바(O 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 위 저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의하여 2008.4.18.부터 원인 종료시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전체 위험물저장시설에 대한 사용휴지 신청을 하고 모든 위험물(석유 등)을 제거한 상태에 있어 사실상 비축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시설재개 또한 과세기준일 이후 윤활유 야적장 대체부지로서 극히 일부분에서 이루어졌으며, 다른 비축시설 저장량만으로도 충분히 비축 의무량을 채우고 있어 더 이상 비축시설로서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휴지기간의 종기를 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휴지신청을 하였고, 경과세의 기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규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분리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 하겠으므로 사용휴지 중인 위 토지를 석유비축시설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쟁점3토지상의 저유소가 본연의 비축의무를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사용휴지 이후 줄곧 매각을 진행해 오다 용도폐지하고, 2009.6.29.(매매계약체결일 2009.4.22.) 선박블럭 제조업을 영위중인 OOOO(O)에 지분매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여지에 대해서도 동 매수자에게 수 개월 내 2차 매각을 예정하고 있어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석유비축의무자가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일부를 윤활유 옥내저장시설 등의 부속토지와 테니스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09.2.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나. (생 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9.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②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09.5.14. 행정안전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공장용 건축물의 정의】영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나. (생 략) 제15조【석유비축계획】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 물량에 관한 사항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석유비축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1. 석유정제업자 2.원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3.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조【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매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석유비축계획 중 비축 주체, 비축 대상 유종(油種), 정부 부문 비축목표량 등 중요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석유비축의무량】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량 중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이하 “운영재고량”이라 한다)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4.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석유의 사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9호, 2008.4.30.) 제1조【목적】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석유비축의무자”라 함은 법 제17조 및 영 제19조에 의한 다음 어느 하나의 자를 말한다. 1.~3. (생 략)

②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할 석유”라 함은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및 부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19조 제1항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는 수입하는 석유를 말한다.

(7) 2009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42호, 2009.3.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비축대상 유종: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8)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2. (생 략)

③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2.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①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완공검사】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마다 시·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함에 있어서 제6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은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위험물】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4.10.22. 법률 제7240호에 의거 석유 및 석유연료대체 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3, OOOOO 고시 제1993-15호(1993.2.26.), OOOOO 고시 제1993-28호(1993.6.11.)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원유, 석탄, … 기타 석유 및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의 수입, 제조, 저장, 수송, 판매, 수출업 등의 영위,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된 행위에 종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시설, 저유시설, … 등을 포함한 기타 시설의 건설, 소유, 운영, 임대와 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다.

(3) 2008.4.22. OOOOO OOOOOO은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제3토지상에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휴지신청 처리결과를 통보(OOOOOOOO)하였는데, 그 내용으로 휴지기간은 2008.4.18.부터 휴지 원인종료시까지로, 휴지사유는 청구법인과 구 OOOOOO(O)와의 합병으로 인한 위험물시설 미사용으로 되어 있다.

(4) 2008.6.24. OOOOO OOOOOO은 청구법인에게 제3토지상의 위험물 옥외저장소 신청사항 처리결과를 통보(OOOOOOOO)하면서 면허변경에 관한 통보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통보서상 면허의 종류에 주면허는 옥외저장소로, 품목면호로 “제4류 제4석유류(윤활유 1,966,000ℓ)로 되어 있다.

(5) 2009.6.23.과 2009.8.10. 처분청 건축재정비과장은 처분청 세무 과장에게 제3토지상의 건축물 철거 완료사항에 대하여 통보(건축재정비과-14871, 건축재정비과-18955)하였다.

(6) 2009.6.24. OOOOO OOOOOO은 청구법인에게 제3토지상의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 처리결과를 통보(OOOOOOOOOO)하면서 면허변경에 관한 통보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통보서상 기타사항란에 “부지매각에 따른 용도폐지/철거”로 기재되어 있다.

(7) 2009.6.26. 청구법인과 OOOO(O)는 제3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 및 구축물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8) 2002.12.26. OOOOOO OOOOOO O OO(O) 등 5개 정유사는 토양오염 조사 및 복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서에 “토양오염원으로서 유류저장시설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히 정유사가 보유하고 있는 저유소 또는 직영주유소에 저장하고 있는 다량의 유류를 고려할 때 토양오염을 예방함에 있어 정유사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유사와 정부는 저유시설 부지에 대한 철저한 토양오염검사와 자발적인 복원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면서, 정유사는 협약체결일부터 1년 내 및 그 후 매 3년마다 대상사업장 부지를 대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정유사는 토양오염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준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토양복원계획을 수립한다. 토양복원계획서에는 복원방법·복원기간·복원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유사는 토양복원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토양복원을 실시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살피건대, 재산세(토지분)는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간을 구축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재산세(토지분)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OOO OOOOOOOOOO OO OOOOOOO OO),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에서 윤활유를 석유제품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2009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제2호의 규정 등에서 윤활유는 비축대상 석유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있어 윤활유 저장시설의 부속토지 및 야적장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테니스장의 경우 이 건 토지 전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용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갖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복리후생시설인 위 토지가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오염토양 정화를 위하여 토양세척 처리장 및 잔토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 비축용 석유저장시설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OO(OOO)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석유비축과정에서 오염된 토양을 세척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휴지중에 있던 쟁점3토지의 경우 위 토지상에 종전대로 비축시설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었고, 그 용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며(용도폐지는 이후 부지매각을 추진하면서 이루어짐), 과세기준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 사용을 중단하였을 뿐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도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당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과세기준일 현재사용휴지중이었다하더라도이때는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윤활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축석유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 중 그 저장시설의 부속토지 등에 해당되는 부분은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체가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