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휴지중이었다 하더라도 이때는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윤활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축석유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 중 그 저장시설의 부속토지 등에 해당되는 부분은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휴지중이었다 하더라도 이때는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윤활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축석유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 중 그 저장시설의 부속토지 등에 해당되는 부분은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411 / 조심2008지0497 /
[주 문]
1. 처분청이 2009.5.12. 및 2009.6.18.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172,641,300원, 지방교육세 30,308,560원, 농어촌특별세 10,020,090원, 합계 212,969,950원의 부과처분은 각 연도별 과세기준일 현재 토양세척 처리장(잔토야적장 포함)과 사용휴지중인 토지 중 석유비축시설 부속토지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9.2.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나. (생 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9.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②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09.5.14. 행정안전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공장용 건축물의 정의】영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나. (생 략) 제15조【석유비축계획】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 물량에 관한 사항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석유비축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1. 석유정제업자 2.원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3.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조【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매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석유비축계획 중 비축 주체, 비축 대상 유종(油種), 정부 부문 비축목표량 등 중요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석유비축의무량】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량 중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이하 “운영재고량”이라 한다)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4.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석유의 사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9호, 2008.4.30.) 제1조【목적】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석유비축의무자”라 함은 법 제17조 및 영 제19조에 의한 다음 어느 하나의 자를 말한다. 1.~3. (생 략)
②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할 석유”라 함은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및 부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19조 제1항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는 수입하는 석유를 말한다.
(7) 2009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42호, 2009.3.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비축대상 유종: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8)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2. (생 략)
③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2.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①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완공검사】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마다 시·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함에 있어서 제6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은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위험물】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4.10.22. 법률 제7240호에 의거 석유 및 석유연료대체 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3, OOOOO 고시 제1993-15호(1993.2.26.), OOOOO 고시 제1993-28호(1993.6.11.)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원유, 석탄, … 기타 석유 및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의 수입, 제조, 저장, 수송, 판매, 수출업 등의 영위,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된 행위에 종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시설, 저유시설, … 등을 포함한 기타 시설의 건설, 소유, 운영, 임대와 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다.
(3) 2008.4.22. OOOOO OOOOOO은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제3토지상에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휴지신청 처리결과를 통보(OOOOOOOO)하였는데, 그 내용으로 휴지기간은 2008.4.18.부터 휴지 원인종료시까지로, 휴지사유는 청구법인과 구 OOOOOO(O)와의 합병으로 인한 위험물시설 미사용으로 되어 있다.
(4) 2008.6.24. OOOOO OOOOOO은 청구법인에게 제3토지상의 위험물 옥외저장소 신청사항 처리결과를 통보(OOOOOOOO)하면서 면허변경에 관한 통보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통보서상 면허의 종류에 주면허는 옥외저장소로, 품목면호로 “제4류 제4석유류(윤활유 1,966,000ℓ)로 되어 있다.
(5) 2009.6.23.과 2009.8.10. 처분청 건축재정비과장은 처분청 세무 과장에게 제3토지상의 건축물 철거 완료사항에 대하여 통보(건축재정비과-14871, 건축재정비과-18955)하였다.
(6) 2009.6.24. OOOOO OOOOOO은 청구법인에게 제3토지상의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 처리결과를 통보(OOOOOOOOOO)하면서 면허변경에 관한 통보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통보서상 기타사항란에 “부지매각에 따른 용도폐지/철거”로 기재되어 있다.
(7) 2009.6.26. 청구법인과 OOOO(O)는 제3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 및 구축물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8) 2002.12.26. OOOOOO OOOOOO O OO(O) 등 5개 정유사는 토양오염 조사 및 복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서에 “토양오염원으로서 유류저장시설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히 정유사가 보유하고 있는 저유소 또는 직영주유소에 저장하고 있는 다량의 유류를 고려할 때 토양오염을 예방함에 있어 정유사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유사와 정부는 저유시설 부지에 대한 철저한 토양오염검사와 자발적인 복원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면서, 정유사는 협약체결일부터 1년 내 및 그 후 매 3년마다 대상사업장 부지를 대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정유사는 토양오염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준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토양복원계획을 수립한다. 토양복원계획서에는 복원방법·복원기간·복원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유사는 토양복원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토양복원을 실시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살피건대, 재산세(토지분)는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간을 구축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재산세(토지분)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OOO OOOOOOOOOO OO OOOOOOO OO),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에서 윤활유를 석유제품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2009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제2호의 규정 등에서 윤활유는 비축대상 석유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있어 윤활유 저장시설의 부속토지 및 야적장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테니스장의 경우 이 건 토지 전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용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갖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복리후생시설인 위 토지가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오염토양 정화를 위하여 토양세척 처리장 및 잔토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 비축용 석유저장시설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OO(OOO)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석유비축과정에서 오염된 토양을 세척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휴지중에 있던 쟁점3토지의 경우 위 토지상에 종전대로 비축시설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었고, 그 용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며(용도폐지는 이후 부지매각을 추진하면서 이루어짐), 과세기준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 사용을 중단하였을 뿐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도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당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과세기준일 현재사용휴지중이었다하더라도이때는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윤활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축석유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 중 그 저장시설의 부속토지 등에 해당되는 부분은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체가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