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여 보유하다 연접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799 선고일 2010-06-24 조세심판원

[요지]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잔여지인 이 건 토지의 매각은지방세법제289조 제1항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OOOOO OO OOO 7-19 일원에 위치한 OOOO O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공분양 및 국민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자 2007년 중 OOOOO OO OOO 11-5 및 같은동 11-10 소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으나, 이가운데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같은 동 11-5 대지 24㎡ 및 같은 동 11-10 대지 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4.28. 연접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매각이 사업지구 밖 잔여지의 매각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은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신고가액인 17,187,65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산출한 취득세 239,520원, 등록세 241,120원, 지방교육세 44,750원, 합계 525,390원을 2009.5.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2009.5.22. 처분청은 과세표준을 13,443,310원으로 직권경정하여 취득세 187,270원, 등록세 188,480원,지방교육세 34,980원, 합계 410,730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함).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 OO OOO 7-19 일원에 위치한 OOOO O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공분양 및 국민임대아파트 1,078세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2005.8.4 OOOOO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2007.2.26 편입토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신청(OOOOO OOO)의 절차를 거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에 의거 사업지구내 편입토지와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인 잔여지를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매입하여 보유·관리하던 중 잔여지의 연접토지(OOOOO OO OOO OOOO OO OOOO) 소유자가 매입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의잔불용지업무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2009.4.28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잔여지는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에서는OOO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OOO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사실상 국가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OOOOOO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사실상 OOOOOO의 모든 사업용 부동산이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특별히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하여 면제하고자 한 취지에 비추어 그면제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입법목적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일반 주택공급사업자와의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OO OO OOOO O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공분양및 국민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토지 중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자체 업무지침에 따라 보유관리하다 매도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 이는공공분양 및 국민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사유없이 확정·유추해석은 허용하지 않는 취지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지구 밖 잔여지에 대한 매각은지방세법제289조 제1항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토지(잔여지)를 매입하여 보유하다연접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OOOOOO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2.OOOOOO법 제3조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3) OOOOOO법(2009.4.22.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업무】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2.주택 및 공용 또는 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3.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 공급 및 관리

4. 대지의 조성 및 공급 5.도시의 조성·정비(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6.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7.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7의2.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 및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에 관한 업무 8.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2의 업무 9.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①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73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78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5.8.4. OOOOO OO OOO 7-19 일원에 위치한 OOOO O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공분양 및 국민임대아파트 1,078세대를 건설하기 위해 OOOOO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7.2.26. 편입토지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신청을 처분청에 하였고, 이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지구내 편입토지와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아래 <표1>의 잔여지인 이 건 토지를 같은 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매입하였다. <표1> - 이 건 토지(잔여지) 내역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취득일 취득가격(원) 비고(원) OOO 11-5 대지 24 2007.7.18. 12,487,980 15,891,318 “ 11-10 대지 2 2007.3.23. 955,330 1,296,333 비고 금액은 당초 처분청이 과세표준으로 삼은 금액임 (다) 2008.4.28. 이 건 토지에 대해 이 건 토지의 연접토지(OOO OOOO OO OOOO) 소유자인 OOO(OOOOO OO OOO OOOO)이 매입(매입사유: 이 건 토지 매입 후 OOO 소유토지와 합병후 공장건물 신축)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은잔불용지업무지침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실이 있다. (라) 처분청은 2009.5.15. 이 건 토지가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는 사업용도 외의 토지라는 사유 등으로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취득세 등 부과고지하였다가 2009.5.22. <표3> 내역과 같이 감액경정한 사실이 있다. <표2> - 당초 경정고지 내역 - (단위: 원) 지 번 취 득 세 (원) 등 록 세 (원) 교 육 세 (원) 합 계 본 세 가 산 세 본 세 가 산 세 본 세 가 산 세 11- 5 158,910 62,140 158,910 63,620 31,780 9,530 484,890 11-10 12,960 5,510 12,960 5,630 2,590 850 40,500 계 171,870 67,650 171,870 69,250 34,370 10,380 525,390 <표3> - 감액경정고지 내역 - (단위: 원) 지 번 취 득 세 (원) 등 록 세 (원) 교 육 세 (원) 합 계 본 세 가 산 세 본 세 가 산 세 본 세 가 산 세 신 고 납 부 신 고 납 부 신 고 납 부 11- 5 124,870 24,970 23,820 124,870 24,970 24,940 24,970 2,490 4,980 380,880 11-10 9,550 1,910 2,150 9,550 1,910 2,240 1,910 190 440 29,850 계 134,420 26,880 25,970 134,420 26,880 27,180 26,880 2,680 5,420 410,730 고지된 세액은 2009.6.1.일 납부완료. (2)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에서OOOOOO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에서는 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OOOOOO법 제3조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OOOOOO법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를, 제3호에서는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 공급 및 관리를, 제5호에서는 도시의 조성·정비(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제6호에서는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을, 제8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2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전단의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계획”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매수 또는 조성공급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취득한다거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을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인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토록 하는 정부방침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규정의 제목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정하여진 것과 OOOOOO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사실상 국가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OOOOOO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사업시행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매입의사와 관계없이 토지소유자의 매입요청에 의해 불가피하게 매입후 사업지구 밖의 잔여지 토지로 보유하다 OOOOOO의잔불용지업무지침에 의거 잔여지의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2009.4.28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되었으므로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다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사실상 OOOOOO의 모든 사업용 부동산이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특별히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하여 면제하고자 한 취지에 비추어 그 면제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입법목적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 공급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사유없이 확정·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잔여지인 이 건 토지의 매각은지방세법제289조 제1항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