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 경과한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지0795 선고일 2010-05-03 조세심판원

[요지] 주민세고지서 도달일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90일이 경과한 2009.7.8.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심판청구가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⑴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이 건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고지서(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송달한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인OOOOO OOO OOO 95-79호(이하 “이 건 주소지”라 한다)는청구인이 2001.8.28. 가족(O OOO OOOOOOOOOOOOOO, OO OOO OOOOOOOOOOOOOO)과 함께 미국으로 해외 이주하면서주민등록만 이전해 놓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당시에는 이 건 주소지에 청구인의 모(母) OOO(OOOOOOOOOOOOOO)과 청구인의 조카 OOO(OOOOOOOOOOOOOO)이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송달수령의 권한을 청구인의 모(母) OOO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지방세법제51조의3에서의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거하는 가족 등이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며,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3.5.9. 등기번호OOOOOOOO, OOOOOOOO, OOOOOOOO로 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된 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송달완료”로 조회되어 반송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⑶청구인이이 건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고지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종합소득세할 주민세고지서 도달일부터 90일 이내에하여야 하나90일이 경과한 2009.7.8.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⑷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