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102-2외 2필지 상의 건축물2,141.9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유흥주점(상호: OOO, 이하“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이 설치된 건축물 588.26㎡(이하 “이 건쟁점건축물”이라 한다)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아 이 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214,540,908원으로 하여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세율을 적용하고, 이 건 건축물 중 이 건 쟁점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484,892,989원으로 하고 같은 법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816,090원, 도시계획세 979,190원, 공동시설세1,623,210원, 지방교육세 1,963,210원, 합계 14,381,700원을 2009.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쟁점건축물을 2007.11.1.부터 2009.10.31까지 임차인에게 유흥주점으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장기간 월임대료를 체납하고2008년 6월경에 행방불명됨에 따라 건물을 명도받기위하여부득이하게 주점 내부의 집기·비품을 강제경매 신청하였고, 2008.12.2.제3자에게 매각처분을 완료하여 건물을 명도 받았으나 기존의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영업허가를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임시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양수 받았으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현재 이 건쟁점건축물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도 없고, 내부에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된 비품이 전무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지 유흥주점 영업허가권을 청구인이 임시 보유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이 건 유흥주점의 기존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체납하여 청구인이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주점 내부의 비품을 처분하고 건물을 명도받았으나 이는 유흥주점을 폐업하고 시설을 철거하여 장차 장래를향해 이 건 유흥주점을 완전히 폐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단지기존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를징수한 다음 다른 제3자에게 계속적으로 유흥주점을 임차하게 하기위한 조치일 뿐이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영업주의 지위를 승계 받은 다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주가 변경되는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이 중단된 것이지 사실상 주점이 폐쇄된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단지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 영업을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영업장 폐업이 아니라 단순히 영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시 공실상태인 것으로 판단함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는 이 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유흥주점으로보아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적법한지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나.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7.11.1.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임차인 OOO와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세금 6,6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유흥주점의 임대료가 연체되어 2008.10.14. 청구인의 신청으로OOOOOO에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를 하였으며2008.12.2. 이 건유흥주점 내에 있는 냉장고 등 비품 등이 동산경매에서최성림에게 낙찰금액 3,605,000원에낙찰 되었으며,이 건 유흥주점의 임차인 OOO가2008.11.18. 이 건유흥주점을폐업하였고, 이 건 유흥주점의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의영업자 현황을 보면 2007.5.8.부터 2009.4.8.까지는 OOO이고, 2009.4.8.부터 2009.6.16.까지는 청구인이며, 2009.6.16.부터는 OOO이고, 2009.6.18. OOO가 이 건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상호를 O(OOO)으로 하여 유흥주점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09년도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황조사서를 보면2009.5.28. 및 2009.6.3.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 폐문상태로 내부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내부변경공사는 없었으며새로운 임차인이 없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조사되었으며, 2008년도 이 건유흥주점장 조사서에는 객실수가 9개로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조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처분청의 2008년도 및 2009년도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고급오락장조사서와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건 쟁점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요건을갖추고있는 것으로 보이고,청구인이 이 건 쟁점건축물을 명도받기위하여부득이하게 이 건 유흥주점 내부에 있는 임차인의 비품 등을2008.12.2. 경매로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유흥주점의 사업자를 변경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유지한 점,2009.6.16. 이 건 쟁점건축물의 새로운 임차인이 이 건 유흥주점의 업소명을 변경하여 2009.6.18.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유흥주점은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을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으로서 실체를구비하고 있는 것으로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