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핵심부서는 대도시내 임차 건축물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당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274조의 감면대상이 아님
[요지] 핵심부서는 대도시내 임차 건축물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당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274조의 감면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74조(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대도시 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도시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3.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도시 안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03.5.15.부터OOOOO OOO OOO 62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1.6.30.까지로 되어 있다. (나)청구법인은 2006.6.23. OOO OOO OOO OOO 554-11 토지 6,628㎡를 취득하고, 2008.11.24. 그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12.26. 본점 소재지를 “OOOOO OOO OOO 62”에서 “OOO OOO OOO OOO 554-11”로 이전하였다. (라)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09.3.1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총 7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는바 물류본부와 와인 저장창고는 OOO OOO OOO OOO 554-11에, 남부 OO본부는 OO에, 나머지 5개 본부 및 대표이사실은 OOOOO OOO OOO 62에 위치하고 있으며 OOOOO OOO OOO 62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274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안에서 본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요건으로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6월 이내에 대도시 안에 있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6월 이내에 본점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종전의 본점을 폐쇄한다는 것은 종전의 본점을 매각하거나 임차관계를 종료하고 종전의 본점에서 사실상 사업을 완전히 영위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3)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출장복명서 등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대도시내 건축물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본점 소재지와 물류본부 만을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한 채, 대표이사실ㆍ기획관리본부ㆍ영업지원본부 등 본점의 핵심부서는 대도시내 임차 건축물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274조에 규정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