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도시외 지역에서 취득한 건축물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789 선고일 2010-05-06 조세심판원

[요지] 핵심부서는 대도시내 임차 건축물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당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274조의 감면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2008.11.24. OOO OOO OOO OOO 554-11에 건축물 2,953.5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8.12.4.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4,985,955,45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9,719,100원, 농어촌특별세 9,971,910원, 등록세 39,887,640원, 지방교육세 7,977,520원, 합계 157,556,170원을 신고하였으며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신고당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2008.12.23.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9.2.12. 이 사건 건축물은지방세법제274조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2.17. 이 사건 건축물은 위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9.2.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5.7. 기각결정을 받자 2009.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본점 중 영업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가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이 관리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그 용도가 창고용으로 제한되어 본점의 핵심부서 모두를 이전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 과밀억제권역내 기존임차물을대표이사실ㆍ기획관리본부ㆍ영업지원본부 등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또한 이사건 건축물은 창고용도로 허가를 받음에 따라 많은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에 영업장 및 사무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기존 본점의 임차를 종료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에서 사업을 개시한 2008.12.26.부터 6월 이내에 기존 본점을 폐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물류본부만 이전한 형식적인 이전이므로 지방세법 제274조에 규정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도시외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본점 소재지와 일부 부서를 이전하였으나 본점 조직의 대부분은 여전히 대도시내 임차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대도시외 지역에서 취득한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274조에 규정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274조(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대도시 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도시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3.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도시 안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03.5.15.부터OOOOO OOO OOO 62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1.6.30.까지로 되어 있다. (나)청구법인은 2006.6.23. OOO OOO OOO OOO 554-11 토지 6,628㎡를 취득하고, 2008.11.24. 그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12.26. 본점 소재지를 “OOOOO OOO OOO 62”에서 “OOO OOO OOO OOO 554-11”로 이전하였다. (라)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09.3.1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총 7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는바 물류본부와 와인 저장창고는 OOO OOO OOO OOO 554-11에, 남부 OO본부는 OO에, 나머지 5개 본부 및 대표이사실은 OOOOO OOO OOO 62에 위치하고 있으며 OOOOO OOO OOO 62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274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안에서 본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요건으로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6월 이내에 대도시 안에 있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6월 이내에 본점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종전의 본점을 폐쇄한다는 것은 종전의 본점을 매각하거나 임차관계를 종료하고 종전의 본점에서 사실상 사업을 완전히 영위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3)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출장복명서 등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대도시내 건축물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본점 소재지와 물류본부 만을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한 채, 대표이사실ㆍ기획관리본부ㆍ영업지원본부 등 본점의 핵심부서는 대도시내 임차 건축물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274조에 규정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