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석탄상탄기를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2호에서 정한 화물하역용에 사용하는 기계장비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석탄상탄기를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2호에서 정한 화물하역용에 사용하는 기계장비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4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석탄상탄기는 단순히 생산설비에 고정부착되어 있다. 고정부착의 의미는 이동성 여부 즉, 기계설비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와 별도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석탄상탄기는 발전설비의 일환으로 기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고, 생산라인인 레일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고정부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건 석탄상탄기는 유연탄을 저탄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회전식 버켓(Bucket)으로 연속적으로 일정한 양을 퍼 올려 컨베이어를 통해 석탄혼합기에 공급하고, 이는 다른 유연탄과 혼합되어 보일러의 연소장치로 보내지는바, 이 건 석탄상탄기는 발전설비의 일부이다.
(3) 처분청은 이 건 석탄상탄기는 부두에서 콘베이벨트를 타고 이동된 석탄을 단순히 저탄하여 보관하거나, 저탄장으로부터 상탄하여 화력발전소의 사일로로 단순히 이송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석탄하역작업과 같은 것으로 보았으나, 이 건 석탄상탄기는 석탄을 선박에서 하역하는 석탄하역기와는 달리 전기생산설비(사일로silo)를 증설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설계, 제작, 운영되는 것으로서 생산설비와 인과성 내지 일체성을 가진 발전설비로 보아야 한다.
(4) 유연탄은 생산운영지침상 탄종, 연소시 발생열량에 따라 #1파일로(저탄장)로부터 #8파일로까지 구분하여 저탄하여야 하고, 유연탄은 무연탄보다 자연발화의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압탄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이 건 석탄상탄기를 이용하고 있고, 이는 단순한 화물의 이송이라기보다는 석탄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생산에 투입하기 위한 석탄을 분리저장하고 이를 또한 일정한 양을 고르게 상탄하여 보일러장치까지 이송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 건 석탄상탄기는 전력생산설비인 보일장치의 필수 부속설비로 보아야 한다.
(5) 따라서, 이 건 석탄상탄기는 기계장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석탄상탄기는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기계장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생산설비에 고정되어 발전설비의 일부로 화물하역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면, 사진과 화력발전 계통도에 의하면 전기생산 공정은 부두의 배에서 석탄하역기로 석탄을 퍼 올려 석탄을 일시 저장하는 저탄장으로 보내고, 콘베이어로 실려 온 석탄은 석탄상탄기의 팔구조물을 거쳐 야적장에 떨어뜨려 저장하거나, 석탄상탄기의 팔구조물 끝부분의 버켓으로 야적장에 저장된 석탄을 퍼 담아 팔구조물을 거쳐 콘베이어에 상탄하고, 콘베이어에 상탄된 석탄은 보일러 연소장치로 이송하고, 이송된 석탄을 연료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을 거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석탄상탄기는 선박에서 하역되어 콘베이어를 통해 이 건 석탄상탄기로 운반된 석탄을 야적장에 저탄하기위한 하역작업을 하고 야적장의 석탄을 야드 콘베이어에 상탄하는 장치로서 화물하역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2) 따라서, 이 건 석탄상탄기를 구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호의2에서 정한 화물하역용에 사용하는 기계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의2. 기계장비: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3.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104조 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5]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40조의2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7. 기중기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정의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이 2007.9.14. 이 건 석탄상탄기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발전소 내에 설치한 후, 이 건 석탄상탄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석탄상탄기는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2호의 기계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법인장부가액 9,253,552,36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2호에서 "기계장비"의 정의를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에서는 법 제104조 제2의2호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으로 규정하고, 그 〔별표 5〕과세대상기계장비의 범위 제7호에서는 기중기의 범위를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 크레인류를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중기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이 건 석탄상탄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첫째,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2호에서 정한 기계장비에 해당되어야 하고, 둘째,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다) 우선, 기계장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석탄상탄기는 선박에서 하역되어 콘베이어를 통해 운반된 석탄을 레일을 따라 야적장에 저탄하거나 야적장의 석탄을 컨베이어에 상탄하여 보일러 연소장치로 이송하는 전기생산설비라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2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별표 5〕제7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 크레인류 포함)”이 기중기의 범위에 포함되는바, 이 건 석탄상탄기는 강재의 지주로 제작되어 있고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졌고,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팔 구조물로 되어 있으며, 위 팔 구조물 끝부분에는 석탄을 퍼 담아 올리는 장치(버켓 컨베이어)가 매달려 있으며, 그 설치현황은 지면에 레일(rail)을 장치하고 그 위에서 이동하도록 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 움직이도록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별표 5〕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중기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다음은, 이 건 석탄상탄기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에 사용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석탄상탄기는 화물을 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역된 석탄을 보일러까지 옮기는데 사용하므로 화물하역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기생산공정은 부두의 배에서 석탄하역기로 석탄을 퍼 올려 석탄을 일시 저장하는 저탄장으로 보내고, 콘베이어로 실려온 석탄은 석탄상탄기의 팔 구조물을 거쳐 야적장에 떨어뜨려 저장하거나 석탄상탄기의 팔 구조물 끝 부분의 버켓으로 야적장에 저장된 석탄을 퍼 담아 팔 구조물을 거쳐 콘베이어에 석탄을 상탄하고, 콘베이어에 상탄된 석탄은 보일러 연소장치로 이송되고, 이송된 석탄을 연료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절차를 거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석탄상탄기는 선박에서 하역되어 콘베이어를 통해 이 건 석탄상탄기로 운반된 석탄을 야적장에 저탄하기위한 하역작업을 하고 야적장의 석탄을 야드 컨베이어에 상탄하는 장치로서 화물하역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석탄상탄기를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2호에서 정한 화물하역용에 사용하는 기계장비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