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소유 토지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사실상 하치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 부재 부동산 소유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법인이 소유 토지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사실상 하치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 부재 부동산 소유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이 OO OOOO 택지개발사업(OOOO OOOOOO O OOOOOOOOOO) 부지로 편입된 OOO OOO OOO 365-1 및 365-6 2필지 토지 4,010㎡(이하 "이 건 수용된 토지"라 한다)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2,473,367,650원을 2009.2.10. 수령하고, 2009.4.22. OOO OOO OOO 125-7 토지 1,650㎡와 그 지상 건축물 411.96㎡(이하 “이 건 부동산”라 한다)를 3,400,000,000원에 취득(매매)하고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수용된 토지의 가액 2,473,367,650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고, 그 초과액 926,632,6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42,625,060원의 납부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주장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자기의사에 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피수용자에게 생활터전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종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경제상의 특별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목적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같이 강관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특성상(길이, 부피, 중량 등) 하치장의 보유가 불가피한데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조의2 제1항의 해석기준에도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치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수용된 토지는 청구법인이 1999.5.10. 취득한 후, 2009.2.10. OOOOOO에 수용될 때까지 하치장으로 사용한 토지로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다) 통상적으로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 이후에는 주소지를 이전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되면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사업인정고시일” 또한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일”로 해석되어야 하고, 2005.12.31. 이전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의 소유토지가 수용되어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었으나, 2005.12.31. 법률 제1925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는 법인인 사업자도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위 개정 규정은 유예기간 없이 2006.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라)이로 인하여 2005.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05.12.31. 사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개정 세법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되므로,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를 금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2005.12.31. 이전에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되고 법인 소유토지가 수용되어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경기도지사의견 (1)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에서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도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여 대체 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 제2조에서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시행일: 2005.12.31.) 후 최초로 대체취득한 법인의 부동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09.4.22. 대체취득 하였으므로 개정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2)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3)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에서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수용토지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하치장을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3) 지방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체취득한 법인의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4)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수용) ②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를 사업장으로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OOOO OOOOOOOOOOOO)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개업년월일: 1991.11.1.
2. 사업장소재지 및 본점소재지: OO OOO OOO OOOOOO OOOOOOO OOOO 3)사업의 종류: 도매업 종목: 철관, 강관 제조 철강재, PVC외 (나)청구법인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성립: 1991.10.25.
2. 본점: OO OOO OOO OOOOOO OOOOOOO OOOO
3. 목적: 강관판매업, 철강재 제조 판매업, 피·브이·씨 제조판매업 등 (다) 처분청은1999.7.8.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내 행위(물건적치) 준공검사 통보(OOOO OO OOOOOOOOOO)를 하였다.
1. 위치: OOO OOO OOO 365-1 및 365-3 토지 3,506㎡ (라) 처분청은2001.5.28. 아래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물건적치) 연장통지(OO OOOOOOOOOOO)를 하였다.
1. 위치: OOO OOO OOO 365-1 및 365-3 토지 4,010㎡
2. 허가목적: 건축자재(강관)야적
3. 허가기간: 당초 1999.6.1.~2001.5.31. 연장 2001.6.1.~2004.5.31. (마) 처분청은2004.11.20. 아래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물건적치) 연장통지(OOOOOOOOOO)를 하였다.
1. 위치: OOO OOO OOO 365-6 토지 3,680㎡
2. 허가목적: 건축자재(강관)야적
3. 연장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2007.6.30. (바)2004.6.29.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를 거친 다음, 구 OOOOOOO은 2005.12.30. OOO OOO, OOO, OOO, OOO 일원 1,750,000㎡에 대하여 OOOO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시행자 지정·고시(OOOOO OO OOOOOOOOOO)하고, 2007.1.18. OOOO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OO OO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OOOOO OO OOOOOOOOO)를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2009.2.10. 아래와 같이 이 건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아) 청구법인은2009.4.22. (주)OOO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4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된 부동산이 소재하는 도내의 지역에서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수용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를 법 제109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는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를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시행일을 2006.1.1.로 하고,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대체취득한 법인의 부동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다)청구법인은 강관을 제조, 판매하는 업무의 특성상 하치장의 보유가 불가피한데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 제2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지방세법 제1조의2 제1항의 해석기준에도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수용된 토지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또한,청구법인은 이 건 수용된 토지를 강관 등의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사유로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청구법인이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OO OOO OOO에 본사를, OOOO OOO에 제조공장(사업자등록 있음)을, 이 건 수용된 토지에 하치장(사업자등록 없음)을 두고 강관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해온 중소기업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수용된 토지가 단지 하치장에 불과하여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한편, 청구법인은 공공사업을 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법적인 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일”로 해석하여야 하고, 법인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는 2005.12.31.위 규정 개정이전에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취득세 등이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