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09.2.12.부터 2월을 경과한 2009.7.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이 건 공동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요지]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09.2.12.부터 2월을 경과한 2009.7.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이 건 공동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의견 이 건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또는 감면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납부(감면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OOOOOOOOOOOOO OO OOOOOOOO OO)이며, 더구나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제12조 제1항의 단서에서 “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규정되어 있는바,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취득세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하여도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충청북도지사 의견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는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면제한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므로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5월을 경과하여 보존등기를 한 이상, 처분청이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2004.8.16.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9.2.12.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며, 2009.7.8.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신고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은2009.7.14.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공동주택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사실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충청북도도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분양할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되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있고, 동 규정에서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못할 정당한 사유가있는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한다는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도아니하므로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되지 아니하는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인2009.2.12.부터 2월을 경과한2009.7.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이 건공동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