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778 선고일 2010-02-23 조세심판원

[요지] 분리과세 대상인 임야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 시업중에 있는 임야를 의미하므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산200-7 등 19필지 임야 106,308㎡(내역 별첨,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3,288,630,477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6,248,020원, 지방교육세 3,238,630원, 합계 19,431,780원을 2008.9.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하고, 처분청은 2009.3.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2009.3.4.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이 건 토지는 OOOO지역으로 고시(OOO 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OOOO)되어 사권이 제한된 토지이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OOO OOO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고, OOOO지역에 대한 건설교통부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않은 것은 계획의 잦은 변경 등에 인한 것이고, 또한 지연고시의 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등기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산림경영계획서를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없다하여 시업중인 임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

(3)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OOOO지역으로 고시되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거 개발행위 및 각종 인·허가가 제한되고 있으나,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에서 재산세의 감면대상 토지는 공공시설용 토지만 해당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준보전산지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산림경영계획서에 의하여 시업중인 임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주장하나, 비록 이 건 토지가 준보전산지로서 사유림 소유자가 영림계획서를 작성하고 인가신청을 하여 시업중인 임야라 하더라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변경 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 시업을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에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사유림 소유자인 청구인이 제출한 산림경영계획서가 해당관청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3) 또한, 이 건 토지 중 OOO 산200-7은 2003.10.22. OOO 산200-1에서 분할되었고, OOO 산200-1은 2004.8.11. OOO 918-86으로 등록전환된 사실이 있고, OOO 918-126은 2004.9.15. OOO 918-86에서 분할된 사실이 있으며, 일부토지 등은 현황이 잡종지화되어 있고, OOO 918-126(면적 62,681㎡)의 일부면적은 석산 등에 활용되어 잡종지화되어 임야형태를 유지한다고 볼 수 없고, OOO 산200-7는 자연림인 잡목만이 자생되고 있으며, 그 사실은 항공위성사진(OOOO OOOOOOOO, OOOOOOOO)에서도 알 수 있다.

(4) 만약, 청구인이 1999.6.2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의거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를 받아 시업 중 이었다 하더라도, 위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에 해당되어 취소대상이라 판단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시업중인 임야라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도시지역미분류(OOOOOOOO) 내의 임야가 사권제한 토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3.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임야
  • 마.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3) OOOOOO시세감면조례 제2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4)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구분) 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

  • 가.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3) 생략
  •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15) 생략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 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다만, 산불 등 산림재해로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구 건설교통부장관은1998.11.14. OOO OOOOOOOOOOO OO OOOO지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의2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면적 변경고시(건설교통부 제1998-374호)를 하였다. (나)국토해양부장관은 2008.3.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OOOO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하는 OOOO지역 변경 고시(OOOOO OOOOOOOO)를 하였다. (다)이 건 토지의 현황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다. 연번 지번 (OOO) 과세면적(㎡) 지역지구 현황 과세대상 구분 취득일자 합계 106,308.21 1 918-126 62,681.00 도시지역미분류 (OOOOOO지구) 임야 종합합산 1999.6.7. 2 918-179 12,869.00 〃 〃 〃 〃 3 918-181 3,905.00 〃 〃 〃 〃 4 918-182 517 〃 〃 〃 〃 5 산200-7 15,537.00 〃 〃 〃 〃 6 918-249 81 〃 〃 〃 2007.7.5. 7 918-278 225 〃 〃 〃 〃 8 918-309 922.7 〃 〃 〃 1999.6.7. 9 918-310 1,010.00 〃 〃 〃 〃 10 918-311 1,010.00 〃 〃 〃 〃 11 918-312 1,010.00 〃 〃 〃 〃 12 918-313 376 〃 〃 〃 〃 13 918-314 1,010.00 〃 〃 〃 〃 14 918-315 1,010.00 〃 〃 〃 〃 15 918-316 1,010.00 〃 〃 〃 〃 16 918-318 1,029.00 〃 〃 〃 2007.7.5. 17 918-323 58 〃 〃 〃 1999.6.7. 18 918-325 315 〃 〃 〃 〃 19 918-327 1,732.51 〃 〃 〃 2007.7.5.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감면조례 제20조 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중 도시지역미분류(OOOOOOOO)에 속하는 임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감면조례의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 당시에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1호의 분리과세 대상인 임야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 시업중에 있는 임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달리 발견할 수 없고,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미분류된 지역의 임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및 제132조 제2항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임야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하는 사실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세부담상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