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누수발생 및 건축면적이 협소하여 일부만 임대하고 나머지 공간은 폐쇄상태에 있는 경우 건축물 전체면적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777 선고일 2009-12-21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물이 멸실되어 재산적 가치가 상실되지 아니하였고, 당해 재산의 임대수익 유·무나 노후정도 및 관리상태의 양호여부와는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청구인과 OO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OOO)이 공동으로 지분소유(청구인 100분의 85, 이동훈 100분의 14)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354.3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 171,001,670원에지방세법제18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 규정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119,701,16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1,000의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청구인 지분인 100분의 86에 해당하는 재산세 257,340원, 도시계획세 144,110원, 공동시설세 199,400원, 지방교육세 51,460원, 합계 652,310원을 2009.7.16.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2009.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건축공사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건축면적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정상적인 임대가 어려워 1층만 임대하고 나머지 층은 폐쇄상태에 있고, 건물관리인이 없어 불명의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있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의 멸실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의 임대수익 유무나 노후정도 및 관리상태의 양호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9년도 세액에서 청구인 지분비율 100분의 86을 안분하여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공사의 잘못으로 누수발생 및 건축면적이 협소하여 일부만 임대하고 나머지 공간은 폐쇄상태에 있는 경우 건축물 전체면적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 생략)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서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로 규정한 후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및 그 제1호에서 법 제18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로 규정하고 있다. ⑵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건축공사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건축면적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정상적인 임대가 어려워 1층만 임대하고 나머지 층은 폐쇄상태에 있고, 건물관리인이 없어 불명의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등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⑶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고지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이 멸실되어 재산적 가치가 상실되지 아니하였고, 당해 재산의 임대수익 유·무나 노후정도 및 관리상태의 양호여부와는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⑷ 이 건 건축물의 ㎡당 가액으로 산출된 490,000원(신축건물기준가액 510,000원/㎡×철근콘크리트구조지수100×근린생활시설용도지수125×위치지수 110×잔존가치율0.7)을 기준으로한 후 1층은 100분의 15(5층 이상 10층이하 건물의 1층 상가부분 가산율)로,2층과 3층은 가·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4층은 100분의 5(엘리베이터 없는 상가건물 4층 감산율)를, 5층과 지하층은 100분의 10(엘리베이터 없는 상가건물 5층 및 지하1층 상가 감산율)의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각층별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171,001,670원에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119,701,16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1,000분의 2.5)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중 이 건 건축물의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00분의 86로 안분하여 부과고지한 2009년도 이 건 재산세 등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