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신축취득 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774 선고일 2009-09-28 조세심판원

[요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신축취득 가격의 일부(설계ㆍ감리)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23. OOOOOOO OOO OOOOO 대지 2,356㎡상에 근린생활시설 819.0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8.5.9.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159,000,000원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80,000원, 농어촌특별세 318,000원은 2008.5.22.에, 등록세 1,272,000원, 지방교육세 254,000원은 2008.7.4.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2009.2.9.~2009.2.29.까지 OOOOOO의 OOOOOOOOO에서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지적되자 시가표준액에서 신고가액을 공제한 그 차액 138,318,7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3,586,870원, 농어촌특별세 331,010원, 등록세 1,434,750원, 지방교육세 264,810원, 합계 5,617,440원(가산세 포함)을 2009.6.1. 직권으로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비 대부분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용은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및 공사감리계약서에 의해 입증되고 있어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용은 건축비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실제공사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당초 신고한 건축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에대한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장부 등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건축비용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⑵ 청구인의 경우, 2008년도 주택 외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OOO OOOOOOOOOO OOOOOOOOOOO)에 의거 산출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297,318,780원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건축물의 신고가액이 159,000,000원으로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신축취득 가격의 일부(설계·감리)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항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 후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비 대부분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용은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및 공사감리계약서에 의해 입증되고 있음에도 이 건 건축물의 실제공사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⑶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용 등은 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⑷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OOOO, OOOO OOO)과 계약하고, 설계와 공사감리는 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와 계약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하기 때문에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