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누수발생 및 건축면적이 협소하여 일부만 임대하고 나머지 공간은 폐쇄상태에 있는 경우 전체면적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773 선고일 2009-12-21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1,000분의 2.5)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중 이 건 건축물의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00분의 14로 안분하여 부과고지한 2009년도 이 건 재산세 등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청구인과 OOO(OOOOOOOOOOOOOO, OOOOO OO OOO OOOOO)이 공동으로 지분소유(청구인 100분의 14, 이영신 100분의 86)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354.3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 171,001,670원에지방세법제18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 규정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119,701,16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1,000의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청구인 지분인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재산세 41,880원, 도시계획세 23,450원, 공동시설세 32,450원, 지방교육세 8,370원, 합계 106,150원을 2009.7.16.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2009.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건축공사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건축면적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정상적인 임대가 어려워 1층만 임대하고 나머지 층은 폐쇄상태에 있고, 건물관리인이 없어 불명의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있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의 멸실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의 임대수익 유무나 노후정도 및 관리상태의 양호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9년도 세액에서 청구인 지분비율 100분의 14로 안분하여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공사의 잘못으로 누수발생 및 건축면적이 협소하여 일부만 임대하고 나머지 공간은 폐쇄상태에 있는 경우 건축물 전체면적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 생략)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서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로 규정한 후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및 그 제1호에서 법 제18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로 규정하고 있다. ⑵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건축공사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건축면적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정상적인 임대가 어려워 1층만 임대하고 나머지 층은 폐쇄상태에 있고, 건물관리인이 없어 불명의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등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⑶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고지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이 멸실되어 재산적 가치가 상실되지 아니하였고, 당해 재산의 임대수익 유·무나 노후정도 및 관리상태의 양호여부와는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⑷ 이 건 건축물의 ㎡당 가액으로 산출된 490,000원(신축건물기준가액 510,000원/㎡×철근콘크리트구조지수100×근린생활시설용도지수125×위치지수 110×잔존가치율0.7)을 기준으로 한 후1층은 100분의 15(5층 이상 10층이하 건물의 1층 상가부분 가산율)로,2층과 3층은 가·감산율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4층은 100분의 5(엘리베이터 없는 상가건물 4층 감산율)를, 5층과 지하층은 100분의 10(엘리베이터 없는 상가건물 5층 및 지하1층 상가 감산율)의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각층별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171,001,670원에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119,701,16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1,000분의 2.5)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중 이 건 건축물의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00분의 14로 안분하여 부과고지한 2009년도 이 건 재산세 등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