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1,000분의 2.5)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중 이 건 건축물의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00분의 14로 안분하여 부과고지한 2009년도 이 건 재산세 등은 적법함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1,000분의 2.5)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중 이 건 건축물의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00분의 14로 안분하여 부과고지한 2009년도 이 건 재산세 등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청구인과 OOO(OOOOOOOOOOOOOO, OOOOO OO OOO OOOOO)이 공동으로 지분소유(청구인 100분의 14, 이영신 100분의 86)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354.3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 171,001,670원에지방세법제18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 규정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119,701,16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1,000의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청구인 지분인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재산세 41,880원, 도시계획세 23,450원, 공동시설세 32,450원, 지방교육세 8,370원, 합계 106,150원을 2009.7.16.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2009.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 생략)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