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단체가 임야를 취득하여 임야의 일부에 사찰을 신축한 경우 사찰과 연접한 임야를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종교단체가 임야를 취득하여 임야의 일부에 사찰을 신축한 경우 사찰과 연접한 임야를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3.4.15. OOO OOOO OOO 산 79-3 임야 33,058㎡(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증여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소속 사찰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교법인으로OOOO(OOOOOOOOO OOOO OOOOOO OOOOO OOO OO)이 종교용지로사용하던 이 건 임야를 대웅전을 신축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후,2005.3.30.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이 건 임야 상에 대웅전을 신축하였고, 현행법상 이 건 임야 전체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체를 토지형질변경 하면 사찰의 존엄성과풍치를 손상시켜 사찰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없어지므로 나머지 임야는 사찰 경내지로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임야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임야 중 대웅전을 신축한 부분만 종교용에 직접사용 하는 것으로 보고 사찰을 둘러싸고있은 이 건 쟁점임야는 종교용에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대부분 임야에대웅전이나 요사채 등의 건물이 있는 불교사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다. (2)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서 사찰경내지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임야는 사찰과동일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사찰의 존엄과 풍치의 보존을위하여 필요한 토지에 속하므로 사찰 경내지에 해당되며, 이 건과유사한 사건으로 사찰의 존엄과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찰을둘러싼 임야를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OOOOOOOOOO, OOOOOOOOOO)에서도 종교용지인 사찰 경내지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 임야도 사찰 경내지인 종교용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당초 비과세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3)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이란 불상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형상)을 봉안(봉안)하고 승려가 수행(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이라 한다)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3. "경내지(경내지)"란 불교의 의식(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 사찰의 주지는 운영·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면 이를고시하고 그 사찰의 주지에게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에게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2조(경내지 등의 범위) ①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경내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2.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4.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5.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6.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7. 경내 건조물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2) 이 건 임야의 경우 토지 일부를 형질변경 하여 그 지상에대웅전을신축하였으나이 건 쟁점임야와 연접하여 위치한 OOOO이전통사찰보존법에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이 건 쟁점임야를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어렵다 할 것이고,이 건 쟁점임야가 취득당시와 같이임야상태로존치하고 있는 점,이 건 임야 중대웅전 부속토지는 별도지번으로 등록전환되고 석축으로경계되어 이 건 쟁점임야와 명확이 구분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이 건임야의 면적 33,058㎡의 일부분에 불과한766㎡에 대웅전을 준공하였다하여이 건 쟁점임야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