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9.5.11. 청구인의 남편 이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충청남도 OOO OOO OOO OOO OOOOO OOOOO 101-304호(건물 39.95㎡, 토지 37.1㎡,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증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3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5,830원(가산세 포함)을 2009.7.14.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7.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아파트를 배우자인 이OO로부터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가 너무 많음에 따라 증여받지 않겠다고 구두로 말하였고,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충청남도지사 의견 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⑵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2009.5.11. 배우자 이OO로부터 이 건 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다음 취득신고를 하였고, 증여계약일인 2009.5.11.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증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고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등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사실상의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며,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OOO OOOOOOOO, OOOOOOOOOO)할 것인바, ⑶ 청구인은 2009.5.11. 청구인의 남편 이OO로부터 이 건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한 것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여계약서(OOOO OOO, OOOOOOOOOO OO)와 취득신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취득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09.5.11.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