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대분가한 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770 선고일 2010-03-15 조세심판원

[요지] 군복무중 일정부분의 경제적 편익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변경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시세 감면조례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2008.11.3. 지체장애 2등급 등록)은, 청구인의 자(子)이며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의 지분일부를 2009.2.27. 취득하고 ○○○시세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았으나, 이전등록 후 1년 이내인 2009.4.27. ○○○이 군복무를 사유로 세대가 분리된 사실이 있다하여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인 3,396,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7,930원, 등록세 169,820원, 합계 237,750원을 2009.5.27.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1.3. 지체장애 2등급을 판정받고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자(子) ○○○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나 ○○○이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군복무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의 주소지를 ○○○로 변경함으로 인해 세대분리된 것이어서, 이는○○○시세감면조례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시세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은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해주도록 규정한 것은 대상 자동차가 장애인을 위한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나, 실제 승용차가 장애인의 보철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므로 최소한 일정기간 동안 공동명의자가 동일 세대원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철용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간주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볼 것이어서○○○, 청구인과 공동명의자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가 분리된 것은 군복무를 규정한 관계법령의 강제규정에 의하여 대상자○○○가 어쩔 수 없이 주소지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인의 자(子) ○○○이 군복무중 일정부분의 경제적 편익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변경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시세 감면조례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인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자(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동일세대원인 자(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군복무를 사유로 세대분가한 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시세 감면조례 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자동차○○○는 2006년식 SM5 승용자동차로 배기량은 1998cc이고 취득가액 3,396,500원이며, 지체장애 2등급인 청구인은 2009.2.27. 당초 청구인의 자(子)인 ○○○ 단독명으로 신규등록된 이 건 자동차의 지분일부를 매매로 취득하여 등록지를 ○○○ 75-10로 하여 공동명의 이전등록한 사실이 있다. (나) 이후, 2009.4.27. ○○○이 전출지를 ○○○ 571-24로 하여 세대분가하였고, ○○○은 현재까지 ○○○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09.5.27. 청구인은 ○○○의 세대분가를 사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등에 대해 자진 신고납부하였고, 2009.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시세 감면조례제4조 제1항에서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자동차를 규정한 같은 조례 제3조 제1항의 각 호중 제1호가목에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 ○○○이 공동명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은 ○○○이 ○○○의료원에서 공중 보건의로 군복무를 수행하면서 ○○○에 전입된 군민에 한해 배삯이 할인되고 있어 부득이 하게 주소지를 변경한 것이므로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자체 감면조례에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고○○○,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어서, 감면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액 전체가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과 ○○○이 주민등록표상으로 세대가 분리된 것은 군복무를 규정한 관계법령의 강제규정에 의하여 대상자○○○가 어쩔 수 없이 주소지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군복무중 일정부분의 경제적 편익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변경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시세 감면조례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