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9지0768 선고일 2009-11-24 조세심판원

[요지] 배우자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인가를 받은 후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면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9.7.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4,075,600원, 농어촌특별세 1,407,560원, 등록세 14,084,000원, 지방교육세 2,816,800원, 합계 32,383,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9. 영유아보육시설(시설정원 116명, 2세미만:10명, 2세:14명, 3세 이상: 92명)로 사용하고 있는 OOO아파트 107동 제1호 건축물 1.2.3층 651.94㎡(토지 550.65㎡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취득한 후 2009.1.30. 취득신고와 동시에지방세법제27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 나. 2009년 6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취득자인 청구인과 영유아보육시설 대표자OOO가 다르기 때문에 기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다고 유선상으로 안내하자 청구인은 2009.6.15. 영유아보육시설인가증상의 대표자 및 시설장을 OOO에서 청구인OOO명의로 변경OOO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7.10.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 및 제121조 및 제151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075,600원, 농어촌특별세 1,407,560원, 등록세 14,084,000원, 지방교육세 2,816,800원, 합계 32,383,960원(가산세 포함)을 2009.7.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증을 가지고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10여년간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였지만 세금에 대하여는 무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무조건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면제된다는 사실만 알고서 2009.1.29. 영유아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9.1.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면서지방세법제27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고 2009.4.9. 대표자를 청구인의 처인 OOO 명의로 변경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⑵ 2009년 6월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와 영유아보육시설 대표자가 다르기 때문에 기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고 통보함에 따라 2009.6.15. 영유아보육시설 대표자와 시설장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기과세면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경상남도지사 의견 ⑴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⑵ 상기 규정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육시설에 사용한다는 의미이고,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보육시설 종사자인 시설장으로 구분하고 있고, 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신청한 자(보육시설 인가증의 대표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 인가증상의 대표자가 일치하여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과세요건 성립시점에 부동산 취득자는 청구인이고 보육시설의 운영자는 청구인의 처 OOO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배우자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인가를 받은 후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의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의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제45조 및 유아교육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의 처 OOO는 이 건 부동산에서 운영중이던 OOO어린이집(대표자 이소민 581001-***)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1.29.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최정호OOO로부터 취득한 후 2009.5.21. 청구인의 처 OOO를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 하고 시설명칭을 “OOO어린이집”으로 하는 민간보육시설 변경인가를 받았으나, 변경인가일부터 25일만인 2009.6.15. 대표자 및 시설장을 OOO에서 이 건 부동산 취득자인 청구인OOO 명의로 변경인가OOO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⑶ 비록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유아보육시설 인가를 받을 당시에 그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이 처분청의 영유아보육시설변경인가 통보 등에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