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모친의 사망으로 상속 취득한 사실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던 주택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토지는 장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을 승계한 토지에 해당할 뿐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모친의 사망으로 상속 취득한 사실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던 주택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토지는 장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을 승계한 토지에 해당할 뿐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8.11.10. 청구인의 모친 OOO의 사망으로 OOO OOOOOOO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내에 소재하는 OOO OOOOOOOOO O OOO 토지 74.6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취득 한 후,2009.1.14. 그 시가표준액 194,339,33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 3,887,980원,농어촌특별세 388,790원,합계 4,276,770원을 처분청에신고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2.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3.31.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OOOOO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2009.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상속으로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 하겠다. (3)청구인의 경우지상의 주택건축물이2006.9.4.이미 철거된 이 건토지를 2008.11.10. 청구인의 모친의 사망으로 상속 취득한사실이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던 주택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에서 입증되고있는 이상, 비록 다른 법령에서 재건축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고있다하더라도지방세법상이 건 토지는 장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입주권을 승계한 토지에 해당할 뿐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